#최승노의 스마트 경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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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고소득은 정당하며 도덕적이다
국민 MC 유재석의 TV프로그램 출연료가 회당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손흥민 선수는 5년간 연봉 110억원의 계약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주급으로 계산하면 2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우리는 종종 특정 유명인들의 소득액 규모에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누군가는 대단하다며 부러워하고, 누군가는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게 아니냐며 배 아파하기도 한다.그런데 이 같은 고소득자를 무작정 부러워하거나 질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발휘하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소득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유재석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주면 방송사는 시청률로 그의 영향력을 확인하며, 광고를 촬영한다면 광고 후의 매출액 변화 정도에 따라 그의 몸값이 결정된다. 방송사나 기업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비용을 집행하려 하기 때문에 근거 없이 출연료를 주진 않는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 과정보다, 언론을 통해 누구의 출연료가 얼마라는 단편적 정보만 접하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더 많은 만족을 주면 더 큰 소득을 얻어소득이란 타인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일종의 보상이다. 따라서 소득의 많고 적음은 타인을 이롭게 한 정도의 크고 작음에 비견될 수 있다. 타인을 많이 이롭게 할수록 더 큰 소득을 얻고, 적게 이롭게 하면 적은 소득을 얻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이자 도덕성이다.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더욱 확실해진다. 소비자는 제품을 선택할 때 ‘가격 대비 성능’을 꼼꼼하게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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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살찌려면 세금 더 내라구요
세금은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돼 진화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세금은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특히 오늘날 국가는 재정 대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한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 국가 재정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세금이 국민을 위해 쓰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간혹 국민을 위해 쓰이는 세금이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즉 ‘부유세’를 뜻한다.부유세에 대한 주장은 꾸준히 있어 왔다. 부유세와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이 징벌적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에도 말이다. 징벌적 세금의 대상은 부자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특정 대상을 정해 세금을 부과하려는 시도는 또 있다. 심지어 비만마저 세금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과연 비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할까. 실패로 끝난 덴마크의 비만세덴마크 정부는 2011년,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했다. 비만세를 도입할 당시 덴마크 인구의 13%가 비만이었고 47%는 과체중이었다. 덴마크 정부는 비만이 생산성 저하와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포화지방이 함유된 식품에 지방 1㎏당 약 3400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도입 직전만 해도 비만세는 국민의 건강을 챙기면서 부수입으로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비만세가 부과된 고기, 버터, 우유 등의 서민 물가가 급등했다. 견디다 못한 덴마크 국민은 식품을 사재기하기 위해 인접 국가인 독일로 향했다. 내수시장이 죽어버리니 관련 업체들은 도산했고, 고용 감소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마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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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신사임당은 고전적 여성상일 뿐이라고?
5만원권 지폐가 처음 도입될 당시, 화폐 인물을 누구로 할지에 대해 꽤 지난한 논쟁이 있었다. 5만원권이 1만원권을 넘어서는 최고액권인 만큼 그에 걸맞은 위인을 모델로 삼아야 하는데, 우리 민족 최고의 위인이라고 평가받는 세종대왕과 이순신은 이미 1만원권과 1백원짜리의 모델이기 때문이었다. 여러 논의 끝에 5만원권 도안 후보로 백범 김구, 장영실, 광개토대왕, 신사임당과 같은 인물이 거론됐고 결국 신사임당으로 최종 결정됐다.그간 화폐 도안으로 쓰인 인물들이 ‘조선 시대 이씨 남자’ 일색이라는 여성계의 비판이 설득력 있었기 때문이다. 그간 다소 획일적이었던 화폐 인물 구성 탓인지 신사임당을 포함해 5만원권의 후보로 오른 인물들 대부분은 조선 시대 이씨 남자가 아닌 게 특색이기도 했다.신사임당은 화폐 도안에 등장한 최초의 여성이지만, 뜻밖에도 선정에 따른 비판 역시 여성계 일각에서 가장 거셌다. 신사임당이 훌륭한 인물이기는 하나 봉건 시대적인 여성의 대명사로 현대적 여성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여성계 안팎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일었지만 우리 역사에 프랑스의 잔 다르크나 폴란드의 마리 퀴리 같은 여성 위인이 많은 것도 아니니, 결국 신사임당으로 최종 결정됐다. 전업주부도 어엿한 직업신사임당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가사 노동을 보는 우리의 인식과 연결된다. 대부분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 가정주부보다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남성은 물론 여성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상당수의 젊은 여성들은 가사 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사회에 불만을 가지면서 정작 스스로도 가정주부가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정부의 고용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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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특허로 글로벌 기업을 탄생시킨 발명왕 에디슨
많은 사람이 에디슨을 ‘발명왕’ 또는 ‘과학자’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그는 탁월한 사업가이기도 했다. 오늘날 제너럴일렉트릭(GE)의 모체가 된 에디슨제너럴일렉트릭은 물론 전기자동차회사와 세계 최초의 무성영화극장을 설립한 장본인이 에디슨이라는 점만 보더라도 그런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에디슨이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물건은 발명품이 아니다”고 말한 것도, 발명품을 만들 때마다 항상 실용화를 고려했던 것도 그의 남다른 사업가적 기질과 마인드를 엿보게 해준다. 특허 덕분에 경비 부담 없이 연구에 몰두이뿐만 아니라 에디슨이 자신의 발명에 대해 일일이 특허를 출원했던 이유도, 단순히 특허 기록을 세우거나 발명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가 특허출원한 발명품은 총 2332건으로, 해마다 100건씩만 출원해도 20년 넘게 걸리는 양에 해당된다. 이만하면 특허를 출원하는 일만도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에디슨이 발명할 때마다 번번이 특허를 출원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나는 발명을 하기 위해 발명을 계속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는 발명을 하기 위해 특허를 계속 출원한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위대한 발명가라도 돈이 없으면 발명을 계속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연구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벌이를 하게 되면 발명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그런데 에디슨은 특허 출원을 통해 1000여 개의 특허를 따낼 수 있었고, 덕분에 돈벌이를 따로 하지 않고도 발명을 계속할 수 있었다. 결국 에디슨이 발명왕이 된 비결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r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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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거대제국 유지하기 위한 법전…사유재산 보호로 상업·무역의 발전 이끌었다
함무라비는 기원전 18세기, 즉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에 살았던 바빌로니아의 왕이다. 바빌로니아는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에 위치했는데 그는 여기에서 강력하고 중앙집권적인 제국을 만들었다. 가도와 운하를 정비하고 수도 바빌론을 중심으로 달력, 언어, 종교를 통일하는 등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하지만 함무라비가 현대인들에게 친숙한 것은 그의 제국보다는 그가 남긴 법전 덕분이다. 함무라비 법전의 절반은 경제 관련 조항그의 법전은 전체 28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가족, 군사, 노예, 농업, 범죄, 상거래, 상속, 재판, 주택, 직업, 혼인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고대의 법전 치고는 드물게 상거래 조항이 상세하고 진보적이었다는 것이다. 넓게 보면 경제와 관련된 조항이 전체 법전의 절반에 육박한다.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42조와 48조를 보면, “사람이 농지를 빌렸을 땐 설사 이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대를 납부해야 한다. 단 수재나 한재를 당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또 53조에는 “사람이 둑의 보수를 게을리해 둑이 터져 타인의 농지, 과수원, 목장이 침수됐다면 그는 타인의 망가진 곡물 등에 대해 변상해야 한다.”라고 기록돼 있다.법전 편찬은 문명 활동의 바로미터다. 사람들이 무리지어 살면서 생기는 갈등을 조정하려면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만한 규칙이 필요하다. 그 규칙이 바로 법이고, 여러 법과 판례를 한데 묶으면 법전이 되는 것이다. 함무라비 법전 역시 282개 조항이 모두 판례 사안인 판례법전이다.법에는 민법, 형법, 상법, 소송법 등 여러 분야가 있다. 이 중 상거래를 규정하는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