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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로 읽는 세상

    한은 "정년 연장했더니 청년 일자리 줄어"

    한국은행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계속고용과 관련해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를 냈다. 임금 조정 없이 정년만 연장하면 청년들이 고용시장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2016년 법정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자 청년 고용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분석을 함께 내놨다. 그러면서 임금을 약 40% 삭감한 뒤 재고용하는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8일 한은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연구팀의 오삼일 팀장과 채민석 과장 등 한은 연구진이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쓴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연장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정년 연장의 대상 연령인 만 55~59세 임금 근로자가 약 8만 명 증가하는 동안 만 23~27세 청년 근로자는 11만 명 줄었다. 고령층 근로자가 한 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최대 1.5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이 같은 대체효과는 노동조합의 힘이 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더욱 컸다. 흔히 양질의 일자리로 여겨지는 대기업에 청년들이 진입하기 더 어려운 환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한은은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로 고령 근로자의 임금이 조정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오 팀장은 “임금체계 개편 없이 시행된 정년 연장은 고령층 고용은 늘렸으나 청년층 고용에 양적·질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2016년 이후 청년 취업률, 혼인율 및 출산율 하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한은은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계속고용 제도를 참고

  • 생글기자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비하려면 정년연장 꼭 필요하다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작년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금도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2015년 12월 이후 지난 1월까지 86개월 연속 감소세다. 눈여겨볼 대목은 급속한 고령화다. 의료기술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태어나는 아이가 적으니 노인 비중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저출산도 마찬가지지만, 고령화의 가장 큰 부작용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 증대를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이는 구매력 감퇴로 이어져 내수시장 위축을 불러온다. 경제가 양적 확대를 멈추면 노인 등 빈곤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진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노인빈곤율이 높다. 완전히 은퇴하지도 못하고 일을 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 결국 이런 노인들을 위한 복지 부담을 청장년 세대가 떠맡아야 한다. 청년층의 부담 증가는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사회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키고, 줄이고,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늪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령화 대책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퇴직연금제도 개선, 노인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너무 미시적이고 부차적인 대책으로 보인다. 정년 연장 등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층을 이전보다 대폭 늘리는 근원적 해결책이 없으면 어려울 것 같다.이다애 생글기자(성일정보고 2학년)

  • 커버스토리

    미국·영국은 정년 기준 없고 일본·독일은 연장 추진

    대법원의 가동 연한 확대(만 60세→65세) 판결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즉 정년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7년 이 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만 60세가 일반적인 정년으로 인식돼 왔다. 주요 선진국에선 정년이 몇 살이고, 관련 법·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또 ‘가동 연한’ 확대는 정년 연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나이 차별 안돼”… 미국·영국은 정년 기준 없애세계적 추세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라 선진국들은 근로자 정년을 올리거나 아예 정년 기준을 폐지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 자체가 없는 대표적인 나라다. 1967년 정년을 만 65세로 정했던 미국은 1978년 70세로 상향 조정했다. 약 8년간 정년 70세를 유지했던 미국은 1986년 정년제를 폐지했다. 근로자 정년을 법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나이를 이유로 한 또 하나의 차별’이란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영국도 2011년 정년제도를 폐지했다. 이전까지 정년은 65세였으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는 이유로 없앴다. 다만 경찰과 같이 불가피하게 육체적인 능력이 필요한 직업군에 한해선 정년이 유지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정년 폐지는 연금 수급 시기 등을 고려한 정부의 재정 건전성 우려와도 무관치 않다.독일은 현재 정년이 만 65세이지만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연금이나 수당 등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적지 않지만, 부족해진 숙련공의 기술 노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