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
-
숫자로 읽는 세상
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무지출, 수술대 올린다
정부가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폭증하는 의무지출을 손보지 않으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했다.정부는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침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중장기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구조 개편 등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정부의 내년도 재정 기조 등을 담아 각 부처에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기재부는 매년 지침에서 재량지출 구조조정은 강조했지만, 의무지출 감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는 “의무지출을 점검하고 구조 개편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총지출)은 통상 4대 공적연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과 정부 필요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로 나뉜다. 정부는 내년 재량지출을 10% 이상 삭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내년까지 4년 연속 삭감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내년도 순수 재량지출은 120조~140조원으로 추산된다. 10%를 깎는다고 해도 12조~14조원에 불과하다.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의무지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 안팎에서 확산했다.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의무지출은 올해 365조원, 2026년 391조원, 2027년 413조원, 2028년 433조원으로 빠르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연평균 증가율은 5.7%로 총지출 증가율(3.6%)을 웃돈다. 한국이 지
-
테샛 공부합시다
합리적인 지출 관리로 나라 살림 살펴야
직장인들은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바로 세금과 4대 보험이죠. 세금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당장 줄일 수 없는 고정 지출입니다. 국가로 범위를 넓히면, 나라 살림을 맡은 정부도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정부의 지출정부도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적자가 발생해 빚을 내거나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빚을 내는 건 국가 신용등급이나 환율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계속 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써야겠지요. 하지만 지출도 무작정 줄일 수가 없습니다. 국민에게 납세 의무가 있듯이 정부에도 법으로 정한 지출이 있습니다. 이를 ‘의무지출’이라고 합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의무지출을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공적연금,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 지출 등이 해당하죠.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가 ‘재량지출’이고, 이는 정부가 정책 의지에 따라 줄이고 늘릴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재량지출의 10%를 감축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기재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3.5%로 연평균 증가율 7.5%를 기록해 2026년에는 55.6%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페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