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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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보호" vs "경제부담"…'뜨거운 감자' 알바 임금
새 정부 들어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여러분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정부가 추진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이 그런 경우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러 직업을 가진 이른바 ‘N잡러’가 늘어나고,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려 노력하는 바람에 초단시간 근로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6만여 명에 달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휴수당(일주일간 근로시간을 채우면 받는 유급휴일 수당)과 유급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그런데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영세기업이나 편의점 점주 같은 자영업자는 1개 일자리를 2개로 쪼개 주휴수당 지급을 피해왔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최근 수년간 급등해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시급 1만30원인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1만2000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노동 약자 보호책’이 등장하면 경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요약하자면 우리 사회는 ‘노동 약자 보호냐, 경제의 수용 가능성이냐’를 놓고 고심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과연 무엇을 앞세우는 게 이치에 맞을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노동약자 보호'의 길 걸어와 플랫폼 근로자 증가는 풀어야 할 과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권 보장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