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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로 읽는 세상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대출 총량 규제 내년에도 지속"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내년까지 지속하고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10월에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은 차주(빌린 사람) 상환능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당겨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금융위는 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 잔액 기준으로 연간 증가율 5~6% 선에서 묶는 총량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 이후엔 연평균 4%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올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크게 강화되면서 목표치를 초과한 일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이 중단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8월 기준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9.5%에 달해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금융위는 10월 발표할 추가 대책에서 대출 심사 때 상환능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할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