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
숫자로 읽는 세상
"안드로이드만 써라" 삼성·LG 압박한 구글에 2074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4일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업체에 자사 운영체제(OS)를 쓰라고 강요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07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혐의로 해외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다.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1년부터 스마트기기 제조업체와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맺고 각 업체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OS를 변형해 개발한 ‘포크OS’를 장착하는 것을 금지했다. 업체들이 직접 포크OS를 개발하는 것도 막았다. 구글은 대신 AFA를 체결하는 업체에 플레이스토어(앱마켓) 라이선스와 안드로이드OS 사전 접근권한을 줬다.공정위는 제조업체들이 자사가 개발하는 스마트기기에 플레이스토어를 설치하기 위해 구글과 부당하게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 이 결과 경쟁 OS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스마트기기 제조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선택을 제공하기 위해 구글의 안드로이드 말고도 여러 포크OS를 쓰려 했지만, 구글이 이를 방해해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OS 개발과 시장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구글의 모바일 OS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0년 38.0%에서 2019년 97.7%까지 높아졌다.공정위는 구글에 스마트폰, 스마트TV, 스마트워치 등 모든 스마트기기에서 포크OS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기존 AFA를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反)경쟁적 행위에는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최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을 겨누던 공정위
-
경제 기타
EU로부터 '과징금 폭탄' 맞은 구글…IT업계 "수익모델 바꿔야 하나" 고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구글의 쇼핑 검색 서비스가 반독점법을 어겼다며 24억2000만유로(약 3조원)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이 세계 정보기술(IT)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EU의 판단이 이대로 확정되면 구글뿐만 아니라 대다수 IT 기업이 기대온 수익 모델이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IT 기업들은 그동안 온라인 시장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다음 이들을 타깃으로 광고를 하거나 부가서비스를 팔아서 이익을 내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구글은 어떻게 돈을 벌었나지금까지 구글에서 아디다스의 운동화 모델 ‘슈퍼스타’를 검색하면 상단에 몇몇 쇼핑몰 사진과 가격 등이 제시됐다. 이 결과는 구글이 단순히 최적의 검색 결과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돈을 내고 구글쇼핑에 가입한 업체를 위해 서비스한 것이다. 정보의 배치 순위는 당연히 클릭 수와 직결된다.EU 집행위 분석에 따르면 PC 화면을 기준으로 구글 검색 첫 페이지 제일 위에 놓인 결과에 전체 클릭의 3분의 1 이상(35%)이 간다. 두 번째는 17%를 얻고, 세 번째는 11%로 급격히 떨어진다. 그나마 첫 페이지에 게재되면 다행이다. 첫 페이지에서 95% 클릭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페이지의 첫 번째 정보라 해도 전체 클릭의 1%밖에 가져가지 못한다. 화면이 작은 모바일 기기에서는 이런 ‘상위 노출’이 더 많은 클릭 비중을 차지한다.구글쇼핑 가입 업체는 클릭을 얻을 때마다 구글에 광고료를 지급한다. 구글의 주요 수입원이다. 구글 이용자의 광고와 연동된 클릭 비중은 3년 전 25%에서 최근 52%까지 상승(머클사 자료)했다. 관련 수입도 증가했다. EU 집행위가 문제삼은 대목은 가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