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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소방관 화재현장서 부순 현관문, 개인 배상해야 하나

    최근 광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인명 수색을 위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가 개인적인 피해 배상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과 갈등이 발생했고, 이후 파손된 현관문 및 잠금장치(도어 록)에 대한 배상 요구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공익적 목적의 긴급 구조 활동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 사이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깊이 고민해야 할 과제를 던지고 있다.긴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소방관의 공무 수행은 지지받아 마땅하지만, 이에 따른 개인 재산의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나 보상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찬성] 사유재산 보호는 헌법 가치…긴박한 공무 중에도 보호돼야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개인 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소방관의 긴급 구조 행위로 인한 재산 피해에도 분명하고 합리적인 보상 절차가 필요하다.이번 화재 현상에서 소방관들은 문이 닫힌 채 응답이 없는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빌라 내 6세대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됐고 총 508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한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 활동 도중 발생한 물질적 피해는 일차적으로 불이 난 세대주가 가입한 민간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한다. 그러나 이번 화재 현장에서 불이 처음 난 집 세대주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뿐더러 숨지면서 구상권 청구조차 어려워졌다. 현관문이 파손된 6세대 역시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한 배상 역시 “

  • 생글기자

    반복되는 소방관 순직 사고…실질적인 해결책 마련 나서야

    지난달 경기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에서 불이 나 진화에 나선 소방관 세 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슷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여론이 들끓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사고가 되풀이돼 안타깝다. 2021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소방관 49명이 화재 진압 등 업무 중 순직했다. 화재 현장에 대한 트라우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도 수십 명에 이른다.모든 재해가 그렇지만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요 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안전 점검이 필수다. 대형 화재가 발생한 곳에 필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많다. 스프링클러, 소방차 진입로, 비상계단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로봇 기술을 활용해 최첨단 소방 장비를 화재 현장에 조기 투입하는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열화상 카메라, 전파탐지기, 적외선 야간 투시경, 소방 정찰 로봇, 소방 드론 등을 신속한 화재 진압과 매몰자 탐지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감각과 소통 능력, 재난 상황에 대한 이해력을 갖춘 유능한 소방 지휘관도 육성해야 한다. 재난 초기에 소방력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는 ‘First In, Last Out’ 정신으로 사고 현장에 뛰어든다. 희생정신만으로 그들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 안전이 기본이자 최우선인 사회를 만드는 일에 힘을 모으자.김재윤 생글기자(세현고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