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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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독자들도 진실·거짓 정보 분별할 눈 가져야
“그 누구보다 스스로를 믿고 의심하라.” 영화 에서 주인공 요시오카가 기자 생활을 하며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들춰보던, 기자이자 오보의 누명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녀의 아버지가 취재 노트에 남긴 글귀다. 요시오카는 내각이 관련된 대학 비리 사건을 취재한다. 그러나 취재 과정은 순탄치 않다. 자신이 어떤 내용의 기사를 쓰면 그 내용을 반박하는 ‘거짓 기사’가 올라오고, 자신에 대한 온갖 인신공격성 비난도 따라왔다. 영화는 언론의 순기능을 잘 살려서 보여주는 동시에 악영향도 적지 않음을 일깨운다. 악성 댓글 작성자들과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언론이 악용될 경우 어떤 해악이 발생할 수 있는지 가감없이 전한다. 일반 대중이 정확한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비난 대열에 동참하는 모습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대할 때 자신의 가치와 생각, 관점을 기준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의 분별력은 진실과 거짓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서의 매체 분야는 다양한 글의 작성법을 가르쳐주는 것 외에 현대 정보화사회 속에서 정확히 매체를 바라보고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돕기도 한다. 영화 가 생각하게 만드는 ‘언론과 매체를 바라보는 옳바른 인식’을 교과서도 기초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 누구보다 스스로를 믿고 의심하라.” 영화는 기자의 아버지가 남긴 이 글귀를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다. 기자만큼이나 독자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글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김진영 생글기자(상산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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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을 되새겨보자
‘언론’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흔히 텔레비전 뉴스 혹은 종이신문을 떠올린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뉴스와 1인 저널리스트 등이 생겨남에 따라 언론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 이처럼 언론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잊기가 쉽지만, 언론은 우리 삶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다. 언론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언론을 통해서 접한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역할은 중대하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민에 의해 정치를 행하는 제도다. 국민이 사회에 대한 정보와 견문이 없다면 민주주의 사회는 실패할 것이다. 언론은 시민에게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데 토대가 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권자로서 현명한 판단을 하는 지혜로운 시민을 만드는 데 이바지한다.그렇다면 과연 현재 언론은 민주주의 국가의 ‘식견 있는 시민’을 만드는 데 올바르게 기여하고 있을까? 대부분 언론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전달하고 사실을 파헤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 부풀려진 사실과 편향된 입장을 보도하는 부패한 언론도 더불어 늘어나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커지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오늘날 일부 언론은 특정 정파의 견해를 대변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그의 저서 《대변동(Upheaval)》에서 이를 ‘틈새정보(niche information)’라 칭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정치적 틈새’에 파묻히고, 자신만의 ‘사실’에 집착해 타협을 거부함에 따라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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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에 다녀오다
지난 1월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마련한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에 다녀왔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매체의 사실적 주장으로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들의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접수해 조정·중재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이다. 교육은 4시간 동안 이뤄졌는데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이해,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 심리실 견학, 모의조정 체험 등의 교육을 했다.첫 번째 시간에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과 같은 미디어로 뉴스를 보도해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에 대해 배웠고, 언론 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무엇인지 배웠다. 명예훼손이란 누군가에 관한 사실을 공표하여 그 사람에 대한 주위의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인데 구성요건은 당사자 특정,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 저하 등이 있다. 그 밖의 인격권 침해에는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이 있다.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언론사에 직접 피해 보상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는데 더 간편한 방법은 조정·중재 절차이다.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절약된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바로 이런 조정·중재를 해 언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두 번째 시간에는 시정권고 심의 기준에 대해 배우고 모의 시정권고 실습을 했다. 시정권고위원회에서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개인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에 따라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