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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의 눈' 헌법재판소

    제883호 생글생글은 헌법재판소를 커버스토리 주제로 다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등이 헌법재판소의 주된 역할이다. 이를 통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헌법재판소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생겨났으며,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곤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선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정리했다

  • 커버스토리

    '태풍의 눈' 헌재 어떤 곳일까요

    지난해 12월 3일 갑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해제 의결과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 불상사는 없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거대 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온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이른바 ‘관세전쟁’을 시작하고,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국익 외교를 전개하는 사이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목을 매고 있는 실정입니다.일각에선 대통령의 인권도 중요한 만큼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엔 헌법재판소가 소추안 접수부터 선고 때까지 91일이 걸렸는데, 그에 비해 재판 진행이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 장면이 TV로 전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의 의미와 절차 등에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학생들로선 대법원이라는 최고재판소가 있는데 왜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생겨났는지 궁금할 수 있죠. 물론 대법원에서 헌법 관련 재판을 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한 번쯤 공부하며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어지는 4면과 5면에서 헌법재판소의 유래와 제도별 유형, 우리나라의 도입 과정, 헌재의 기능과 일반 법원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헌법과 국민 기본권 지키기 위한 헌법재판 대법원 아닌 독립기관이 맡는 나라 많아요일반적으로 사람들 간의 생활 관계나 경제적 거래로 인해 법적 다툼이 생기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법률에 반하는 행위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여당이 추진하는 국회 이전…세종시로 가야 하나

     [찬성] 정부부처 많이 있는 곳으로 국회가 옮겨 가야 균형발전도 가능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낸 공약으로, 당내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에서 나온 것이다. 민주당의 이 기구 이름에 일단 취지가 그대로 들어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헌법재판소에 의해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위헌 결정이 나면서 세종시는 모호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많은 정부 부처가 가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세종시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세종시 공무원들은 서울로 올 일이 많다. 장관과 차관 등을 비롯해 간부일수록 서울에서 지내는 때가 더 많다. 이런 비효율이 빚어지는 원인 가운데 큰 요인이 국회다. 국회가 서울에 있고, 국회의원들이 부르다 보니 세종 공무원들이 서울을 방문하게 되고 서울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2016~2018년 세종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세종시 밖으로 출장한 게 86만9255회, 출장비는 917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른 비효율이 연간 최소 2조원에서 최대 4조원으로 추정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옮긴 지 오래되지 않은 정부 부처들을 서울로 다시 옮길 수도 없는 만큼 국회가 가는 게 현실적 대안이다. 국회법만 바꾸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일단 세종에 소관 부처가 있는 상임위원회부터 옮기고 단계적으로 다른 상임위와 국회 내 다른 기관을 차례대로 옮기면 된다.국회의 완전 이전은 국민 여론 수렴을 하면서 점차 논의하면 된다. 청와대도 함께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여론 조사 결과 등을 보면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게 사실이어서 여당은 국회 이전에 힘을 모으는 상황이다.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 커버스토리

    찬반 논쟁 뜨거운 낙태죄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임신 중단(낙태)이 가능하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태아의 생명권’을 내세워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우선론(Pro-Life)자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내세워 낙태를 허용하자는 선택우선론(Pro-Choice)자 모두 이번 입법예고안에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이 올해 확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일 공동보도자료를 내면서 입법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 가능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정하고, 허용 요건을 차등 규정했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절차·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고, 임신 15∼24주에는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24주 이후에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기존에는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시술한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거나 우생학·유전학적 사유, 임신한 여성의 건강 위협 등 일정 요건이 있으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낙태죄 처벌은 유지하되 14주 이내는 자유롭게 허용하고, 24주 이내에는 일정 요건하에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특히 기존 요건 외에 ‘사회경제적 사유’가 추가돼 가정형편을 이유로 한 낙태도 가능하게 했다.여성계 등 낙태를 허용하자는 쪽은 낙태죄 처벌이 유지된 점에 반발하며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종교계 등 낙태를 반대하는 쪽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 커버스토리

    '생명의 시작' 규정부터 충돌…고대 그리스때도 논란

    임신 중단(낙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현행법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피임 실패 등 원치 않는 임신을 이유로 암암리에 낙태 수술이 이뤄지는 등 사실상 낙태죄가 사문화됐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에서 낙태는 한 해 30만 건, 세계적으로는 4500만 건이라는 추정도 있다. 낙태 문제를 바라볼 때 우선 검토해야 할 관점은 ‘생명’의 문제다. 인간 생명의 시작을 어느 순간으로 볼 것인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생명의 시작을 규정하는 다양한 학설임신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한 뒤 엄마의 배 속에서 자라나 대략 수정 후 40주가 지나면 출산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종교계 등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시점을 생명의 시작으로 보는 ‘수정설’을 주장한다. ‘잉태설’은 수정란이 엄마의 자궁에 착상한 시점부터 생명으로 보는 것으로 수정 후 대략 1주에서 2주 뒤다. 시험관에서 수정을 하더라도 착상하지 않으면 인간으로 자라나지 못한다는 점이 근거다. ‘기관형성설’은 태아의 뇌와 심장 등 주요 기관이 형성되는 임신 8주 정도를 기점으로 하는 견해다. 초음파를 통해 심장박동 등 태아가 정상적으로 생존하고 있는지를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이다. ‘뇌파설’은 11~12주 정도면 검출되는 뇌파를 기점으로 삼자는 논리다. 인간의 사망 시점을 뇌사로 정하자는 최근 의학계 주장을 감안해 이때를 생명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체외 생존설’은 태아가 산모의 모체 밖에서 생존이 가능한 시기부터를 생명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이다. ‘칠삭둥이’ 등 조기에 엄마의 배 속에서 나와 인큐베이터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