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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 키워드 시사경제

    ‘판도라의 상자’ 된 노란봉투법

    제2조와 3조의 개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정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이 다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작년 8월 법 개정을 앞두고는 파업과 같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범위를 좁히는 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판도라의 상자’는 노동쟁의의 대상을 넓혀놓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동자 권익 확대, 산업 평화의 문제를 넘어 국가경제적인 중대 요인이 되고 있어 청소년 여러분의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노란봉투법의 뼈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할 때 조합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묻던 관행 대신, 조합원 개개인의 참여 정도에 따라 책임을 나누게 한 게 첫 번째입니다. 파업 참가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한 것이죠. 다음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혔습니다. 이로써 하청 기업의 노동자가 원청 기업 측과 직접 임금, 고용조건 등을 교섭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란 모호한 개념문제는 마지막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부분입니다. 종전엔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좁은 의미의 근로조건만 쟁의 대상이었고, 이들 건에서 노사 양측이 대립할 때만 파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이 부분이 호남반도체 투자 프로젝트와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 경제 기타

    많이 올려도 적게 올려도 시끌…'2022년 최저임금 전쟁'은 이미 시작

    2021년이 아직 절반이나 남았지만, 2022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밀당’(밀고 당기기)이 벌써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협의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달 22일 4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노사 간 팽팽한 의견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기싸움’은 일종의 연례행사다. 400만 명에 이르는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사안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에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2018년 7530원→2019년 8350원→2020년 8590원→2021년 8720원. 국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변화다. 최저임금(minimum wage)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어느 일터에서든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동네 아르바이트생이든 대기업 정규직이든 간에 무조건 시간당 8720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 이걸 어긴 고용주는 처벌을 받게 된다.헌법 32조는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저임금 근로자에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했다면 무조건 지켜야 하고, 위반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제가 본격 시행된 것은 1988년부터다. 다만 지난 몇 년 동안만큼 많은 사회적 논쟁을 불러온 적은 없었을 것 같다. 2018~2019년치는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고용주들이 반발했고, 2020~2021년치는 인상률이 너무 낮아졌다며 노동계가 들고 일어났다. 최근 4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