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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로 읽는 세상

    직방 123만 vs 한방 3만명…공공플랫폼 '존재감 바닥'

    주요 직역단체가 민간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협회발(發) 플랫폼을 만들어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용률이 저조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트래픽 분석업체 시밀러웹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대한변호사협회가 구축한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 웹 방문자는 1만6900명가량이다. 같은 기간 민간 플랫폼인 로톡 웹 방문자(97만9100명)의 58분의 1 수준이다. 나의 변호사는 변협이 로톡 대항마로 자체 개발해 2022년에 내놓은 변호사 정보 플랫폼이다. 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 리스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로톡과 비슷하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선보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 한방의 월 사용자도 9월 모바일인덱스 기준 3만3000명으로 직방(123만 명), 호갱노노(132만 명), 다방(52만 명) 등보다 훨씬 적다. 한방 역시 지난해 11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앱으로 재정비하면서 직방, 다방 등에 맞서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지만 1년째 성과가 미미하다.잦은 에러는 공공 플랫폼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운영하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엔 전체 약사 회원의 3분의 2 수준인 약국 1만7000여 곳이 가입했다. 하지만 로그인 먹통과 처방전 전송 지연 등으로 올해만 여러 차례 민원이 쏟아졌다.직역단체들이 민간 플랫폼의 시장 장악에 맞서겠다며 자체 플랫폼을 연이어 내놓고는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직역단체 관계자는 “실제 플랫폼을 출시한 곳들은 그나마 열심히 하는 곳이고, 협회장 선거에 앞서 보여주기용으로 군불만 잔뜩 때다 좌초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플랫폼업계에선 직역단체들이 만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디지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강화', 필요한 때인가

    정부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그런 압력이 불거진 것도 주목할 만하다. 독과점 피해,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내세웠다.‘먹통 사고’로 이용자들을 놀라게 한 카카오 불통 사건도 영향을 미쳤다. 공정거래법을 관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나서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이라는 사실상 규제책을 내놨고, 규제 목소리를 키우며 가세하는 국회의원들도 있다. 반면 온 나라가 ‘기술 혁신’을 외치면서 막상 그런 성과를 낸 기업을, 그것도 국내에서나 겨우 대기업 대열에 들어설 뿐 국제무대에서는 큰 기업 축에 끼지 못하는 기업을 규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양쪽 모두 ‘소비자 중심’을 내세우는 것도 흥미롭다. 국경 없는 경쟁 시대, 규제강화는 타당한가.[찬성] 독과점은 소비자에게 피해 초래…미국·EU도 '공룡 GAFA' 규제 나서독과점은 반드시 피해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카카오의 ‘불통 사고’가 대표적 사례다. 한국은 IT(정보기술) 강국답게 온라인 서비스가 급속도로 퍼졌고, 이 기반에서 플랫폼 기업도 급성장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초고속 성장 그래프가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커진 덩치에 걸맞은 안정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소비자 사이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장악하면서 사실상 독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적지 않다. 여기서 독과점 기업의 폐단이 나타난다.미국의 경제 발전 역사를 보더라도 독과점 기업에 대해서는 늘 과도하다고 할 정도로 정부 규제가 가해졌다. 물론 그런 취지에서 한국

  • 디지털 이코노미

    플랫폼은 사회 인프라…문제 해결 통해 성장해야

    플랫폼 시대다. 혹자는 농업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를 지나 다음은 플랫폼 시대라고 진단한다. 사실 일반인이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음을 느끼는 지점도 플랫폼이다. 로봇을 만나고 메타버스를 경험하는 것은 아직 일부의 일이지만, 플랫폼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경제와 전통 경제플랫폼 경제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와 네트워크 중심의 비즈니스로 구성된, 플랫폼 중심의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제조업 기반의 전통 경제가 공급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로 효율성을 달성한다면, 플랫폼 경제는 수요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 즉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플랫폼의 주 무대는 온라인이다. 플랫폼상의 모든 움직임은 데이터 형태로 남는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의해 분석된다. 플랫폼 경제에서 방대한 데이터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재료요, 자본이다. 이를 통해 전통 경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만들어낸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개별화된 소비자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다. 공공재로서의 플랫폼플랫폼이 사회의 한 인프라임을 깨닫게 해준 계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 플랫폼 없이 소통은 불가능했고, 격리에 필수적인 음식과 의약품을 받을 수 없었다. 플랫폼은 이처럼 공공재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공적 가치를 갖는 동시에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을 지닌다. 문제는 이런 플랫폼 대부분이 미국계라는 점이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계 플랫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국 플랫폼을 가진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 플랫폼을 통해 추구하

  • 테샛 공부합시다

    백신고 이예준 학생, 고교 개인 대상 수상…최우수상 권시온 학생

    테샛관리위원회는 최근 성적 평가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응시자들은 개인별 자격 등급과 성적표를 테샛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이은지 씨 전체 수석이번 69회 테샛 고교 개인 대상은 백신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예준 학생이 수상했다. 최근 고교 부문에서 68회에 이어 69회에도 S등급 대상 수상자가 잇따라 나왔다. 2등인 최우수상은 서울여자상업고 2학년 권시온 학생이 받았다. 우수상이 주어지는 3등은 대동세무고 2학년 정혜원 학생에게 돌아갔다. 장려상은 안찬우(평택고 2년) 외 2명의 학생이 수상했다.대학생 부문 개인 대상은 경기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은지 씨가 수상했다. 이씨는 대학생 부문 수석인 동시에 전체 수석의 명예를 차지했다. 2등인 최우수상은 김지혁 씨(고려대 3년)가 받았다. 우수상은 이재준(경북대 4년), 김익중(서울과학기술대 4년), 김예지(한국외국어대 4년), 고준영(고려대 4년), 김유빈(동국대 2년), 유승엽(미국 일리노이대 어바나샴페인캠퍼스 3년), 류현빈(경기대 1년) 씨 등 총 7명이 받았다. 장려상은 김준범(연세대 4년), 이희원(서울대 2년), 박준영, 권수현, 김혜진(부산대 4년), 정지우(서울대 2년), 고병욱(서울대 4년) 씨 등 총 7명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일반인 부문 최우수상은 김태경 씨, 우수상은 김태형, 최하진 씨가 수상했다. 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테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시상식은 열리지 않으며 개인별 상장은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경제이론 까다롭게 출제돼69회 테샛은 68회 시험에 이어 경제이론 영역의 난도가 까다로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이론에서는 규모에 대

  • 디지털 이코노미

    우버·아마존 등 거래시 문제 발생하면 중재자 역할

    신용카드 사용이 처음부터 활발했던 것은 아니다. 소비자들이 카드 발급에 적극적일 만큼 카드를 받아주는 상점이 많지 않았고, 상점들로 하여금 카드를 받도록 설득할 만큼 카드를 소지한 소비자가 적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였다. 하지만, 1958년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임원 조지프 윌리엄스는 이를 극복하며 신용카드 사업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다. 캘리포니아 주민 200만 명에게 임의로 카드를 발송한 것이다. 신용카드를 들고 있는 소비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자 2만여 곳의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아멕스 카드의 성공 사례신용카드는 전형적인 플랫폼 사업이다. 소비자에게는 대출이자와 연체료를, 상점으로부터는 신용카드 거래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부과했다. ‘닭과 달걀의 문제’를 해결하며 플랫폼에 시동을 걸었지만 윌리엄스의 시도는 실패했다. 문제는 연체율이었다.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보유율을 높이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민 중 뱅크오브아메리카와 관련된 고객 200만 명에게 카드를 원하는지와 무관하게 우편으로 발급한 것이 문제였다. 당초 예상 연체율은 4%였으나, 실제로는 25%에 가까웠다. 결국 1959년 말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면서 그의 시도는 끝이 났다. 반면, 1957년 신용카드 사업의 첫발을 뗀 아메리카익스프레스(아멕스)는 달랐다. 아메리카익스프레스는 이미 처음으로 여행자수표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로부터 신망이 높았다. 게다가 1차 세계대전 때 미처 유럽을 빠져나오지 못한 미국인들을 아멕스 유럽 지사가 지원하면서 그 명성이 매우 높았다. 아멕스는 자신의 이미지를 잘 활용했다. 아멕스

  • 디지털 이코노미

    플랫폼 비즈는 기술 아닌 시장구조의 변화

    하드웨어 시대가 가고 소프트웨어 세상이 온 줄로만 알았다. 넷스케이프 설립자인 마크 앤드리슨은 2011년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전체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전환기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소프트웨어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을 언급했다. 그 기업들은 애플과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트인, 구글, 아마존 등이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부상2011년 앤드리슨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가 언급한 기업들은 그저 인터넷 기반으로 형성되고 운영되는 형태가 아니었다. 모두 플랫폼 기업이었다. 인터넷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의 기업과는 전혀 다른 모델을 활용해 인터넷의 잠재력을 진정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었다. 애플이 미국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에 오른 것은 2012년이었다. 당시 이미 전통적인 기업들이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인터넷 시대의 등장으로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경제동력으로 부상했지만, 돌이켜보건대 경제 혁신을 추동한 것은 플랫폼이었다. 이는 미국에만 국한된 현상도 아니다. 그 영향력은 개발도상국에서 두드러졌다. 상업적 인프라가 취약했던 개발도상국에 인터넷 접속이 확대되자 인터넷을 중심으로 산업이 재구축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이 대표적이다. 텐센트와 바이두가 일부 국영산업을 제외하고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2014년 9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타오바오와 티몰 플랫폼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80%를 지배한다. 선형구조 vs 다방향 구조중요한 것은 인

  • 커버스토리

    기술발전과 플랫폼의 진화: 비디오방에서 넷플릭스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낯서니까요. 늘 익숙한 환경에 생소한 것이 나타나면 경계부터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물들도 그렇죠. 서식지 옆에 새로운 것이 있으면 짐승들은 주위를 빙빙 돌면서 간을 봅니다. 없던 게 생겼다는 거죠. 새로 등장하는 기술도 그런 경계심을 낳습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즐기는 부류도 있습니다. 얼리 어댑터(early adoptor)들이죠.[1] 새로운 것은 언제나 소수로 시작합니다. 당연하겠지요. 소수가 다수가 되는 것, 그것이 문명화의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은 찰스 다윈이 말한 진화론과 매우 비슷한 궤적을 그립니다. 처음에 변이(소수)가 생깁니다. 이것이 서서히 환경에 적응하죠. 그리고 가장 잘 적응한 것이 선택되어서 다수로 재생산된다는 설명입니다. 플랫폼이라는 사업 영역이 딱 이렇습니다. 신문이라는 플랫폼을 예로 들어 볼까요? 옛날(?) 사람들은 종이신문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접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플랫폼 형태가 온라인으로 변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바닷가에서도, 해외에서도 ‘OO닷컴’이라는 언론사 플랫폼에 접속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컴퓨터와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기술이었습니다. 인터넷이죠. 인터넷도 처음엔 ‘소수’였습니다. 지금은 필수 기술이 됐지만요.[2] 넷플릭스라는 OTT(Over the Top: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이 등장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Over the Top’이라는 뜻은 ‘Top을 넘어서’라는 것인데, 이것은 셋톱박스 없이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콘텐츠를 시청한다는 의미입니

  • 커버스토리

    플랫폼 기업, 파괴자인가 창조자인가

    최근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과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사이에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이 헌법소원으로까지 불거졌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퍼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 사이의 갈등이 헌법적 가치에 대한 물음으로까지 옮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지난달 31일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3일 이사회를 열어 법률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오는 8월부터 전면 금지하는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죠. 로톡은 온라인과 모바일 앱으로 변호사들의 주력 분야와 활동 지역 등을 광고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입니다. 소비자는 한꺼번에 여러 변호사의 이력을 비교하고, 수임료도 미리 확인할 수 있죠. 변협은 로톡의 변호사 중개 서비스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고발에도 로톡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변협은 내부 규정을 개정해 ‘로톡을 이용하면 징계하겠다’고 변호사 단속에 나선 것입니다. 로앤컴퍼니는 “시대 착오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죠.로톡 같은 플랫폼 사업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을 이용해 제품·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주는 비즈니스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바람을 타는데다 판매자와 소비자가 서로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장점에 힘입어 성장하는 산업이죠.하지만 기존 제품·서비스 사업자는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된다며 거세게 반발해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