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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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5만원 넘는 한우·과일 선물은 뇌물로 형사처벌
☞ 공무원 등이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주는 것을 막으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직무와 관련돼 뇌물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왜 논란이 되는 걸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 있는 자로부터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공직자 등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하고 있다.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도 한 명이 연 300만원을 넘게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은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기준이 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권익위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건 이 때문이다. 시행령은 현재의 공직자행동강령을 준용하되 선물비와 경조사비 상한을 올렸다. 식비는 3만원을 유지하되 선물은 불가(공무원끼리의 선물은 3만원 한도)에서 5만원으로, 경조사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했다. 공직자의 외부 강연료 가이드라인도 정했다.김영란법은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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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주류 온라인 판매및 택배 금지 옳은가요
최근 와인을 택배로 판매한 유통업체 등 65곳에 국세청이 2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온라인 주류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현행법상 주류는 직접 매장에서만 사야 하며 온라인으로 팔거나 택배를 부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가짜 주류 유통이나 청소년 음주를 막기 위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이 같은 규제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음식과 상품이 택배나 온라인 주문 대상인 요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온라인 주류판매와 주류 택배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탈세방지와 청소년 보호위해 불가피"국세청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주세법의 위임에 따른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1조는 음식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는 업소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는 인터넷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통신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국세청 한 관계자는 “술을 택배 배송으로 팔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법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엄연히 주류법이 정하는 바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주무관청으로서 그대로 묵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국세청은 소비자가 직접 매장에 나와 결제하고 택배를 할 경우에도 택배업체를 통해 직접 배송을 맡겨야 하며 택배업체가 물건을 가져갈 때까지 구매자는 매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국세청 관련 규정은 청소년의 무분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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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허용해야할까요
중개사협회가 고발하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내면서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중개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변호사가 가세해 가격이 낮아진다면 긍정적이라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변호사들이 공인중개사 고유 업무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은 일종의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변호사 간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인중개업무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이가 하나둘 생기고 있어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을 둘러싼 찬반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중개사의 수수료·전문성 부족 커버하는 법률 서비스일 뿐"99만원에 부동산 법률 서비스를 내세웠다가 공인중개사협회에 의해 고발당한 트러스트부동산의 대표 공승배 변호사는 한 기고문을 통해 “그간 공인중개사들이 턱없이 비싼 중개 수수료를 받아왔고 법률 전문성도 부족했다”며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자신들의 업무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옳지 않다고도 주장한다. 부동산 중개업은 중개업무와 법률사무로 구분되는데 공인중개사법은 보수를 받고 중개업무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트러스트 부동산은 중개 행위가 아닌 법률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명칭 사용 역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되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오인할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자신들은 홈페이지와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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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사시 폐지유예 옳은가요
법무부가 2017년 말로 정해진 사법시험 폐지 시한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이미 관련법에 의해 폐지키로 한 사법시험을 몇년 더 존속시키자는 것이다. 법무부는 국민 다수가 사시 존치를 주장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로스쿨 관계자들과 학생들은 물론 대다수 법조인들이 폐지될 것으로 알고 있는 사법고시를 갑자기 더 존속시키겠다고 하자 이를 둘러싸고 치열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찬성 “국민 다수가 사시 유지에 찬성하고 있다”법무부는 사시 폐지를 유예한 배경으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사시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을 들었다. 현재 국회에 사법시험 존치안을 포함,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들이 계류중인데 이들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사법시험 폐지반대 전국대학생 연합은 “로스쿨 교수 자녀가 부모가 재직 중인 로스쿨에 입학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부산대 로스쿨 등 7개 로스쿨에 입학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들은 “윤후덕·신기남 의원의 로스쿨 출신 자녀에 대한 청탁뿐만 아니라 로스쿨 교수, 고관대작 자녀 등에 대한 ‘로스쿨 음서제’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과 ‘흙수저’ 대학생들은 서류심사와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아버지가 로스쿨 교수로 있는 해당 로스쿨에 지원한 자녀가 특혜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은 시민단체 바른기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