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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개정해야 할까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회선진화법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됐다. 김 대표는 야당에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소수 독재가 정당화되고 법안 연계투쟁이 일상화되면서 ‘망국법’ ‘소수독재법’이라는 비난을 듣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대표의 이런 지적에 대해 “의회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으로 결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여야가 또 다시 몸싸움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국회선진화법은 별도 법률이 아니라 국회법 제 85조, 85조의2,106조의2 등을 일컫는다.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법안 날치기를 금지하자는 취지로 2012년 개정됐다. 문제는 쟁점이 되는 법안에 대해 재적 5분의 3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이를 통과시킬 수 없게한 부분이다. 야당이 맘만 먹으면 어떤 법안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효율과 대화와 타협 중 어떤 것을 택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소수 존중을 넘어 소수가 지배하는 국회가 돼버렸다”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의회주의의 기본은 다수결이며 헌법 제49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 국회선진화법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야당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인데 이는 반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