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면세점 사업권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가 다시 10년으로 연장될 조짐이다. 또 예정보다 빨리 시내면세점 사업를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따라 업계는 사업전략을 세우지 못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면세점 정책 논란은 작년 하반기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재선정하면서 시작됐다. 작년 하반기 HDC 신라·신세계·한화갤러리아·두산·SM(하나투어) 면세점 등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신규로 따냈다. 반면 기존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SK와 롯데의 면세점 사업권은 하루아침에 빼앗기면서 해당 면세점에 종사하던 수 천명의 근로자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면세점 산업이 5년 한시 산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됐다.
갈팡질팡 한국의 면세점 정책
갈팡질팡하는 한국의 면세점 정책은 2012년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세법 개정으로 시작됐다. 당시 홍 의원은 면세점 사업을 대기업 특혜로 규정한 뒤 10년 짜리 사업권을 5년으로 줄이는 법안을 냈다. 대기업이 면세점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만큼 ‘특혜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 때문이었다. 면세점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는 물론 고용이나 소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해당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2015년 하반기 들어서는 대기업의 면세점 진입을 아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왔다. 사업권을 부여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신청을 제한하거나 못하게 하고 특허 수수료율을 100배까지 올리자는 주장도 있었다.
분위기의 반전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에서 기존 사업자인 SK면세점과 호텔롯데가 각각 워커힐점과 잠실 월드타워점의 사업권을 잃었다. 반면 당시 신세계와 두산 등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새롭게 받았지만 기존 사업자인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인력 2,200여명이 일자리를 한번에 잃고 투자 중단, 매출 감소 등 손실액이 막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또한 매년 20% 이상씩 성장하는 등 순항하고 있던 SK와 롯데 면세점의 사업권을 하루아침에 빼앗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일자리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시내면세점 개편 방안을 제시하며 지난해 사업권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5년 시한부인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면서 1회 또는 지속적인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새로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3중고 시달리는 면세점 업계
원칙 없는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면세점 업계로 돌아가고 있다. 사업권을 받아도 5년을 할지, 10년을 할지 불투명한 데다 특허 수수료 등 지급해야 할 비용, 인력 수급에 대한 예측 등이 모두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이와중에 면세점 산업은 외국인 관광객 감소, 중국 관광객 구매액 감소, 치열한 국제 경쟁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매년 급증하던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1323만명으로 전년 대비 6.8% 줄었다. 2014년 70만원 이었던 중국 관광객 1인당 국내 면세점 구매액(롯데면세점 기준)은 지난해 56만원으로 급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면세점 정책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일본과 중국의 면세점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원칙 없이 허가권을 남용할 바에야 면세점을 신고제로 전환해 업계 자율경쟁에 맡기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말했다.
임원기 한국경제신문 기자 wonkis@hankyung.com
면세점 정책 논란은 작년 하반기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재선정하면서 시작됐다. 작년 하반기 HDC 신라·신세계·한화갤러리아·두산·SM(하나투어) 면세점 등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신규로 따냈다. 반면 기존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SK와 롯데의 면세점 사업권은 하루아침에 빼앗기면서 해당 면세점에 종사하던 수 천명의 근로자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면세점 산업이 5년 한시 산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됐다.
갈팡질팡 한국의 면세점 정책
갈팡질팡하는 한국의 면세점 정책은 2012년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세법 개정으로 시작됐다. 당시 홍 의원은 면세점 사업을 대기업 특혜로 규정한 뒤 10년 짜리 사업권을 5년으로 줄이는 법안을 냈다. 대기업이 면세점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만큼 ‘특혜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 때문이었다. 면세점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는 물론 고용이나 소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해당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2015년 하반기 들어서는 대기업의 면세점 진입을 아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왔다. 사업권을 부여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신청을 제한하거나 못하게 하고 특허 수수료율을 100배까지 올리자는 주장도 있었다.
분위기의 반전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에서 기존 사업자인 SK면세점과 호텔롯데가 각각 워커힐점과 잠실 월드타워점의 사업권을 잃었다. 반면 당시 신세계와 두산 등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새롭게 받았지만 기존 사업자인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인력 2,200여명이 일자리를 한번에 잃고 투자 중단, 매출 감소 등 손실액이 막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또한 매년 20% 이상씩 성장하는 등 순항하고 있던 SK와 롯데 면세점의 사업권을 하루아침에 빼앗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일자리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시내면세점 개편 방안을 제시하며 지난해 사업권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5년 시한부인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면서 1회 또는 지속적인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새로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3중고 시달리는 면세점 업계
원칙 없는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면세점 업계로 돌아가고 있다. 사업권을 받아도 5년을 할지, 10년을 할지 불투명한 데다 특허 수수료 등 지급해야 할 비용, 인력 수급에 대한 예측 등이 모두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이와중에 면세점 산업은 외국인 관광객 감소, 중국 관광객 구매액 감소, 치열한 국제 경쟁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매년 급증하던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1323만명으로 전년 대비 6.8% 줄었다. 2014년 70만원 이었던 중국 관광객 1인당 국내 면세점 구매액(롯데면세점 기준)은 지난해 56만원으로 급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면세점 정책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일본과 중국의 면세점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원칙 없이 허가권을 남용할 바에야 면세점을 신고제로 전환해 업계 자율경쟁에 맡기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말했다.
임원기 한국경제신문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