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논술]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의 기초이론](https://img.hankyung.com/photo/201402/AA.8292327.1.jpg)
▧ 들어가며…
면접이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으로 대학교는 ‘대학의 이름을 빛낼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입학 후 4년이란 짧은 기간이 지나면 졸업생의 진로에 따라 대학교 순위가 신문지상을 장식하기 때문이다.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사법시험 합격자 수, 행정고시 합격자 수, CPA 합격자 수, MBA 아시아랭킹, MBA 세계순위, 취업률에 따른 대학순위, 더 나아가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기준으로 한 대학순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각 대학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순위가 매겨지고, 그 순위에 따라 우수한 신입생의 지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런 순환의 현실 속에서 더욱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대학교는 대학의 자원과 역량을 입학업무에 집중한다.
이때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학교생활기록부다. 이는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직접 학생들을 관찰해 기록하고,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한 기록으로서, 학년이 지나면 이전 학년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어 기록의 부동성 측면에서 공신력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과 객관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 대학교의 입장이기에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를 대입수시의 시작으로 삼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즉 면접의 시작은 자신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과 관리다.
▧ 학교생활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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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세부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Ⅱ의 구성을 살펴보면 총 10개 항목으로 돼 있다. 1.인적사항 2.학적사항 3.출결사항 4.수상경력 5.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6.진로희망사항 7.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봉사활동실적) 8.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성적분석표/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9.독서활동상황 10.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돼 있다. 이런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사항에 대해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자기소개서와 관련해 중요한 부분을 선택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에는 학적 변동의 사유를 적는 것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입력돼야 한다. 이는 의무사항이다. 학생부의 다른 항목에서는 가해학생이 개선된 점도 적도록 해 대입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가능한 한 학교폭력에는 가담하지 않는 것이 더욱 좋다. 만약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면 자기소개서에 그 과정에 대한 객관적 언급과 자신의 변화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해당 지원학과와의 관련성을 진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특기사항에 ‘부의 재학 중 사망’ 등의 기록은 자기소개서의 역경 극복 작성의 객관적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학적변동이 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기소개서에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대학의 인재상과 모집단위와의 연관성 등 정성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둘째, 출결상황은 학생의 성실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다. 특히 무단결석이나 무단지각은 차후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대학수업 충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무단결석이나 무단지각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이유 없음, 다리수술 10일, 부모간병 3일 등)을 통해 근태의 원인으로서 반사회성의 경우인지, 역경 극복의 경우인지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수상경력과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이다. 수상경력은 고등학교 재학 중 교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동일한 작품이나 내용이라면 최고 수준의 수상 경력만 입력하면 된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내 대회를 권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 따라 교내대회가 다양한 학교가 유리하고, 참가인원이 많은 대회가 더욱 신뢰성이 높다. 신뢰성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장상, 학부모회장상, 이사장상은 입력하지 못하고,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포함) 수상실적도 입력하지 못한다. 또한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란은 교외자격으로서 국가의 공신력이 강한 자격증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대학 입학을 전제로 한 무분별한 교외상 또는 자격증 취득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해당하는 자격증이란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한 것을 말한다. 특히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표)을 참고하기 바란다. 반드시 자격증이름, 주관처, 공인기간을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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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의 오류를 수정합니다. ==> (표: 서울대 전형별 선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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