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발생
구제역 걸린 가축의 고기는 먹어도 건강에 이상 없어
지난 1월7일 경기도 포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이 질병이 전국 축산농가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2008년 조류인플루엔자에 이어 또 한 번의 가축전염병이다.
현재 경기도 일대를 비롯해 제주도까지 축산농가는 비상상황이다.
4월22일 방역당국이 '경계'상황으로 위기경보 단계를 격상시켰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못하다.
경계 단계는 최고 단계인 '심각'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다.
2004년 구제역 위기경보 제도가 도입된 후 사실상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것은 처음이다.
방역당국은 현재 경계단계이지만 최고 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대응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제역은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3월 경기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구제역 유행의 시작은 젖소로부터 시작됐으나 최근 경기도 강화군 일대에서 돼지에게도 구제역이 발견됐다.
가축방역 당국은 앞으로 충주의 구제역 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구제역의 원인은 무엇이고 사람에게 전염되는지 여부를 알아보자.
⊙ 구제역이란 무엇인가?
구제역(口蹄疫,FMD ; Foot-and-Mouth Disease)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이다.
현재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가축들에게는 치명적이다.
구제역은 1910년 독일 과학자 프리드리히 뢰플러에 의해 처음 발견된 후 1929년 미국, 1952년 캐나다에서 발생했으며 유럽의 경우 영국에서 1967년, 이탈리아에서 1993년, 그리스에서 1994년과 1996년 그리고 2000년 발생한 바 있으며 작년에 베트남, 대만, 상하이에서 발생해 많은 피해를 줬다.
국내에서는 2000년 3월 파주에서 첫 발생한 이후 4월 충남 홍성, 보령 등 3개 도 6개 시, 군으로 확산됐고 2002년 5~6월 경기 안성과 용인, 평택, 충북 진천 등 2개 도 4개 시, 군에서 발생한 뒤 방역당국이 이를 없애는 데 성공해 2002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구제역 바이러스.섭씨 50℃ 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되고 강산이나 강알칼리(pH 6이하 또는 9이상) 조건에서 활동을 하지 못한다.
보통 섭씨 56℃에서 30분, 76℃에서 7초이상 가열하면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제역에 감염된 동물은 입술, 혀, 잇몸, 콧구멍, 발, 젖꼭지 등에 물집이 생기는 동시에 다리를 절고 침을 흘리며 식욕을 잃고 젖이 나오지 않게 된다.
동물마다 증상에 차이가 있어 소는 높은 발생률에 비해 폐사율이 낮은 반면 돼지는 유산이나 사산, 폐사나 보행장애 등으로 피해가 크다.
특히 돼지의 경우 소에 비해 100~1000배 가량의 병원체를 배출해 전파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제역은 호흡, 소화, 생식행위를 통해 주로 옮겨지는데 배설물을 통해서도 전파되고 바람을 타고 수십km를 이동하며 사람의 옷이나 신발에 붙어 잠복하고 감염된 사람의 호흡이나 재채기를 통해 전염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발생 축산농장과 도축장에 대해 엄격한 위생조치가 취해지고 바이러스의 잠복기 중에 발생지역에 있었던 가축과 사람의 이동을 금지하게 된다.
여기서 가장 궁금한 점은 구제역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질병인지 여부다.
다행히도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구제역에 걸린 가축을 다루거나 그 젖을 먹었을 경우 피부의 상처나 점막을 통해 감염되지만 구제역에 걸린 가축의 고기를 먹는 것으로는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람은 감염되더라도 건강에 문제될 정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산하 유럽구제역통제위원회(EUFMD)에 따르면 유아나 체력이 약한 사람이 구제역 바이러스가 잔뜩 들어있는 가축의 젖을 대량으로 마실 경우 손가락 사이나 입에 물집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가축의 젖은 상품화 과정에서 고온처리되기 때문에 그럴 위험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우리나라의 소, 돼지 등 우제류 동물을 비롯 쇠고기,돼지고기 등 생산물의 수출이 중단된다.
이 때문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서는 수출국가가 교역대상 돼기고기 등 구제역의 위험성이 있는 동물의 고기에 대해서 구제역 청정국가에서 생산되었다는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구제역 발생국가산 소, 돼지 등 우제류 동물과 돼지고기, 쇠고기 등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구제역으로 인해 본 피해는 다음과 같다.
1933년도에 충청북도와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해 1934년에 종식된 후 66년 만인 2000년에 15건, 2002년에 16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약 4440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적이 있다.
이번 구제역으로도 수천억원의 농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구제역 확산을 막으려면?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설사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생산성이 크게 저하돼 농가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소, 돼지 등 가축사육 농가에서는 주 1회 이상 농장 내 · 외부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농장 출입시 반드시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도축장 영업자, 가축, 분뇨, 사료, 약품 수송차량 운전자는 영업장 및 농장 출입시 차량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농장에서 사용한 장비나 차량은 빌려오지 말아야 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장에서는 외국인 외출시 행선지를 파악하고 외출 뒤에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 후 축사에 출입하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해외 여행도 주의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발생하는 국가로 여행을 자제하고 이들 국가에 부득이 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 가축 농장 및 축산 관련 시설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 외국의 농장이나 축산관련 시설 등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해 검역관의 안내에 따라 방역조치를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휴대해 가져오는 것은 불법이다.
가져온 휴대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기훈 한국경제신문 기자 shagger@hankyung.com
구제역 걸린 가축의 고기는 먹어도 건강에 이상 없어
지난 1월7일 경기도 포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이 질병이 전국 축산농가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2008년 조류인플루엔자에 이어 또 한 번의 가축전염병이다.
현재 경기도 일대를 비롯해 제주도까지 축산농가는 비상상황이다.
4월22일 방역당국이 '경계'상황으로 위기경보 단계를 격상시켰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못하다.
경계 단계는 최고 단계인 '심각'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다.
2004년 구제역 위기경보 제도가 도입된 후 사실상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것은 처음이다.
방역당국은 현재 경계단계이지만 최고 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대응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제역은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3월 경기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구제역 유행의 시작은 젖소로부터 시작됐으나 최근 경기도 강화군 일대에서 돼지에게도 구제역이 발견됐다.
가축방역 당국은 앞으로 충주의 구제역 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구제역의 원인은 무엇이고 사람에게 전염되는지 여부를 알아보자.
⊙ 구제역이란 무엇인가?
구제역(口蹄疫,FMD ; Foot-and-Mouth Disease)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이다.
현재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가축들에게는 치명적이다.
구제역은 1910년 독일 과학자 프리드리히 뢰플러에 의해 처음 발견된 후 1929년 미국, 1952년 캐나다에서 발생했으며 유럽의 경우 영국에서 1967년, 이탈리아에서 1993년, 그리스에서 1994년과 1996년 그리고 2000년 발생한 바 있으며 작년에 베트남, 대만, 상하이에서 발생해 많은 피해를 줬다.
국내에서는 2000년 3월 파주에서 첫 발생한 이후 4월 충남 홍성, 보령 등 3개 도 6개 시, 군으로 확산됐고 2002년 5~6월 경기 안성과 용인, 평택, 충북 진천 등 2개 도 4개 시, 군에서 발생한 뒤 방역당국이 이를 없애는 데 성공해 2002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구제역 바이러스.섭씨 50℃ 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되고 강산이나 강알칼리(pH 6이하 또는 9이상) 조건에서 활동을 하지 못한다.
보통 섭씨 56℃에서 30분, 76℃에서 7초이상 가열하면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제역에 감염된 동물은 입술, 혀, 잇몸, 콧구멍, 발, 젖꼭지 등에 물집이 생기는 동시에 다리를 절고 침을 흘리며 식욕을 잃고 젖이 나오지 않게 된다.
동물마다 증상에 차이가 있어 소는 높은 발생률에 비해 폐사율이 낮은 반면 돼지는 유산이나 사산, 폐사나 보행장애 등으로 피해가 크다.
특히 돼지의 경우 소에 비해 100~1000배 가량의 병원체를 배출해 전파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제역은 호흡, 소화, 생식행위를 통해 주로 옮겨지는데 배설물을 통해서도 전파되고 바람을 타고 수십km를 이동하며 사람의 옷이나 신발에 붙어 잠복하고 감염된 사람의 호흡이나 재채기를 통해 전염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발생 축산농장과 도축장에 대해 엄격한 위생조치가 취해지고 바이러스의 잠복기 중에 발생지역에 있었던 가축과 사람의 이동을 금지하게 된다.
여기서 가장 궁금한 점은 구제역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질병인지 여부다.
다행히도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구제역에 걸린 가축을 다루거나 그 젖을 먹었을 경우 피부의 상처나 점막을 통해 감염되지만 구제역에 걸린 가축의 고기를 먹는 것으로는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람은 감염되더라도 건강에 문제될 정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산하 유럽구제역통제위원회(EUFMD)에 따르면 유아나 체력이 약한 사람이 구제역 바이러스가 잔뜩 들어있는 가축의 젖을 대량으로 마실 경우 손가락 사이나 입에 물집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가축의 젖은 상품화 과정에서 고온처리되기 때문에 그럴 위험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우리나라의 소, 돼지 등 우제류 동물을 비롯 쇠고기,돼지고기 등 생산물의 수출이 중단된다.
이 때문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서는 수출국가가 교역대상 돼기고기 등 구제역의 위험성이 있는 동물의 고기에 대해서 구제역 청정국가에서 생산되었다는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구제역 발생국가산 소, 돼지 등 우제류 동물과 돼지고기, 쇠고기 등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구제역으로 인해 본 피해는 다음과 같다.
1933년도에 충청북도와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해 1934년에 종식된 후 66년 만인 2000년에 15건, 2002년에 16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약 4440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적이 있다.
이번 구제역으로도 수천억원의 농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구제역 확산을 막으려면?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설사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생산성이 크게 저하돼 농가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소, 돼지 등 가축사육 농가에서는 주 1회 이상 농장 내 · 외부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농장 출입시 반드시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도축장 영업자, 가축, 분뇨, 사료, 약품 수송차량 운전자는 영업장 및 농장 출입시 차량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농장에서 사용한 장비나 차량은 빌려오지 말아야 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장에서는 외국인 외출시 행선지를 파악하고 외출 뒤에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 후 축사에 출입하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해외 여행도 주의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발생하는 국가로 여행을 자제하고 이들 국가에 부득이 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 가축 농장 및 축산 관련 시설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 외국의 농장이나 축산관련 시설 등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해 검역관의 안내에 따라 방역조치를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휴대해 가져오는 것은 불법이다.
가져온 휴대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기훈 한국경제신문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