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RFID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을 지난 7월 확정 발표했다.

RFID 도입은 필수적이라는 전제 아래 사생활 정보 노출을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다.

가이드라인은 제4조 1항에서 'RFID 취급사업자는 RFID 태그에 개인정보를 기록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제5조는 'RFID 취급사업자는 태그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고지의무를 두었다.

제6조에서는 RFID 태그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RFID 태그의 물품정보 등과 개인정보를 연계하는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7조는 태그 부착사실 등의 표시를 규정했다.

이용자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이후에도 해당 물품에 RFID 태그가 내장 또는 부착돼 있는지를 밝히고 기능제거 방법 등을 설명하거나 표시하도록 했다.

8조는 이용자가 쉽게 RFID 태그의 기능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했다.

제9조는 RFID 태그를 인체에 이식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혀 악용의 여지는 있다.

10조에서는 RFID 리더기가 설치돼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