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서울디지털대(사이버대)에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또 1년 내에 교육부가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해 폐교키로 했다.

교육부는 전임 황인태 부총장의 교비 횡령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디지털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학생 모집 중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디지털대가 설립된 이후 인가조건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용역회사인 매경휴스닥의 전환사채 발행에 등록금 12억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법령 위반 및 부당운영 정도가 심각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디지털대는 내년도 신·편입생 3000명을 뽑을 수 없어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디지털대는 부산 동아대 내에 660㎡(200평) 규모의 교사를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2000년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서울에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해왔다.

2001년 교육부가 시정을 요구하자 동아대로 복귀했다고 허위보고까지 했다.

또 35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황 전 부총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매경휴스닥)에 일괄계약으로 시스템 독점공급권을 주는 등 비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했다.

교육부는 내년 6월까지 서울대지털대가 교사를 구해 동아대로 복귀하고 황 전 부총장의 횡령액 35억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