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생글기자

    음식물 쓰레기 감소 효과 기대되는 소비기한 표시제

    새해 1월 1일부터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건강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 표시제는 사라진다.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지만, 최종 소비기한으로 인식돼 혼란을 일으켜왔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식품별 소비기한은 우유가 50일, 달걀이 25일, 식빵이 20일이다. 각각 10일, 20일, 3일인 유통기한과 차이가 크다.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용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연간 548만t에 이르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는 것은 물론, 탄소 배출 감축 효과도 예상된다.다른 나라들과 동일한 제도를 운용하게 되면서 국내 식품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식품 폐기물을 줄이는 것은 국가 경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식량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소비기한 표시제가 정착하려면 식품 유통과 안전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 음식물을 더 긴 시간 보관하며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들도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보관 방법을 잘 지켜 아깝게 낭비되는 음식을 최소화해야 한다. 음식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고 먹을 만큼만 조리해 소비기한 내에 모두 소비하는 것을 식생활의 뉴노멀로 삼아보자.김재윤 생글기자 (세현고 2학년)

  • 키워드 시사경제

    식품에 적힌 '유통기한' 내년부터 사라진다는데 …

    먹거리를 살 때 습관적으로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소비자가 많다. 매대에 진열된 상품 중 유통기한이 제일 길게 남은 것만 골라 담는 사람도 있고, 유통기한이 임박해 떨이로 싸게 나온 제품을 찾는 알뜰족도 있다. 1985년 국내 도입 이후 한국인의 일상에 친숙한 숫자였던 유통기한이 내년부터 서서히 사라진다. 대신 소비기한이라는 게 도입된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유통기한=폐기 시점 아닌데 멀쩡한 음식 버려져”현행법상 식품에는 판매와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표시해야 하는데 제품 특성에 따라 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등을 사용한다. 유통기한(Sell-by date)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한다. 소비기한(Use-by date)은 제품에 표시된 조건대로 보관했다면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의미한다.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은 소비기한을 활용한다. 반면 국내 가공식품의 90% 이상은 유통기한을 적고 있다.통상 유통기한은 식품이 변질되는 시점보다 60~70%, 소비기한은 80~90% 앞선 수준에서 결정된다.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면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다.지난해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쓰도록 했다. 다만 포장을 당장 교체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고려해 1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변질이 쉽게 되는 우유류에는 2031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은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다.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도 품질에 문제가 없지만 소비자들은 ‘상한 음식’으로 생각하기

  • 생글기자

    기온 높아지는 여름, 더욱 중요해지는 식품 안전

    얼마 전 경기 화성에 있는 한 냉동 핫도그 사업장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곳에선 유통기한이 5개월 가까이 지난 재료가 발견됐다. 경기 양주의 한 도넛 제조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 6개월 넘게 지난 재료를 보관하고 있었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지난 4월 과자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을 점검한 결과 54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점검 대상 업체의 15%가 식품 위생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제점검을 할 때마다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다.소비자들도 식품 안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나 각 시·군·구청에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도 지급한다. 단, 신고할 때는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적발된 사업장 중에서는 고의성이 크지 않은 억울한 위반 사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식품 안전은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온이 높은 여름철엔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소비자 신뢰를 잃는다면 장기적으로 기업에 더욱 큰 손해가 될 것이다.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킬 때 소비자들은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고, 기업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소현정 생글기자(등촌고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