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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많이 올려도 적게 올려도 시끌…'2022년 최저임금 전쟁'은 이미 시작

    2021년이 아직 절반이나 남았지만, 2022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밀당’(밀고 당기기)이 벌써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협의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달 22일 4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노사 간 팽팽한 의견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기싸움’은 일종의 연례행사다. 400만 명에 이르는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사안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에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2018년 7530원→2019년 8350원→2020년 8590원→2021년 8720원. 국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변화다. 최저임금(minimum wage)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어느 일터에서든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동네 아르바이트생이든 대기업 정규직이든 간에 무조건 시간당 8720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 이걸 어긴 고용주는 처벌을 받게 된다.헌법 32조는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저임금 근로자에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했다면 무조건 지켜야 하고, 위반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제가 본격 시행된 것은 1988년부터다. 다만 지난 몇 년 동안만큼 많은 사회적 논쟁을 불러온 적은 없었을 것 같다. 2018~2019년치는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고용주들이 반발했고, 2020~2021년치는 인상률이 너무 낮아졌다며 노동계가 들고 일어났다. 최근 4년 동안

  • 시사 이슈 찬반토론

    공기업 노동이사제 추진, 지금 필요한가

     [찬성] 공기업 방만경영 방지와…투명성 제고에 도움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주된 근거는 근로자들 경영 참여로 기관운영의 공공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에서 나온다. 한마디로 투명한 경영이 가능해지고, 공공기관의 경우 부실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늘 대립적인 한국 노사 관계가 한 차원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까지 있다. 노동이사제를 부분적으로 해본 서울시 산하 지방 공기업의 경험을 끌어들여 ‘현장’의 목소리가 경영진과 공유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영진과 이사회에 현장의 평가, 반응, 지적, 분석 등이 바로 전해지면 보다 나은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가령 대표이사-임원-사외이사 등이 하는 주된 결정에 현장 근로자 목소리가 가감 없이 전해진다면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재계를 비롯해 학계와 언론계가 걱정하는 ‘노조의 경영권 침해 및 경영 점거’는 기우다. 더구나 지금 법으로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공공기관에 한해서다. 독일처럼 이 제도를 앞서 도입한 곳에서는 기업의 수익창출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노사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구조를 타파하는 데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 등 노동자 대표가 공식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통로가 열리는 것이어서 경영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주요 결정의 판단 근거가 노사 간에 공유되는 게 나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것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사건건 대립적인 노사관계도 개선시키지 않겠느냐는 낙관론에 기반하고 있다. 노조가 경영에 관여하고 나아가 주체가 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

  • 커버스토리

    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시간당 8720원…임금이 크게 오르면 모두가 행복해질까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올랐다. 인상률 1.5%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종전 최저치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2.7%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약 11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는 최대 408만 명에 달한다. 국내 전체 근로자가 약 20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5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다.내년 인상률이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게 결정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임금 인상보다는 일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명이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득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며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경우 근로자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올해 최저임금 협상 역시 진통이 컸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16.4% 인상)을,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제출했다. 이후 수정안도 내놨으나 노사 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27명(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이 1.5% 인상을 제시했고 투표를 거쳐 확정됐다.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현 정부는 2018년분(16.4%)과 2019년분(10.9%)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다. 결과적으로 고용시장 울타리 안에 있는 근로자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