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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로 읽는 세상

    '동물권'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을까요?

    정부 18개 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가 동물의 권리를 더 강하게 보호하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1) 동물을 물건처럼 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2) 반려동물에 대한 피해배상 범위를 주인의 정신적 피해, 즉 위자료 지급까지 확대한다는 데 있습니다.정부는 지난 2월 반려동물 유기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서 형벌인 벌금형으로 강화했습니다. 동물권 보호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이 기사를 계기로 더 큰 시각에서 각종 권리가 어떻게 발전하고 진화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설 기사에 첨부된 그래프는 진화 과정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디지털화된 500만 권의 책에서 시민권, 여성권, 아동권, 동성애자권, 동물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비율을 그래프화한 겁니다. 출처는 스티븐 핑커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제7장 권리혁명입니다. 본문만 1000쪽이 훌쩍 넘는 책이어서 학생 여러분에게 당장 읽어보라고 권하기 어렵군요.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시민권은 1960년 후반을 기점으로 크게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성권은 시민권과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가 시민권 폭발과 비슷한 시기인 1970년대 초부터 폭발적으로 보호됐습니다. 500만 권의 책에서 여성권이라는 단어가 많이 검색됐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권 확보 노력과 실제 보호가 뒤따랐다는 의미입니다. 아동권은 시민권, 여성권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호되었던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앞과 뒤가 눈에 띌 정도로 다르죠? 아동은 부모의 절대 권리 밑에 있었기 때문에 아동권을 독립적으로 보호하려는 인식이 옅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1

  • 숫자로 읽는 세상

    "우리도 이제 물건 아니래요"…'신분' 바뀌는 반려동물

    법무부가 ‘물건’ 취급을 받고 있는 동물에게 별도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 제98조에 2항을 신설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넣기로 한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50만 명에 달한다.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동물과 물건은 다르다”고 답할 정도로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이런 실상에 맞춰 법 개정에 나섰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법조계에선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 학대나 유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기르는 동물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다칠 경우 위자료를 받게 되는 등 실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예상되는 변화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풀어봤다.▷개정안이 지칭하는 ‘동물’의 범위는.“살아 숨 쉬는 모든 동물을 가리킨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신경계통이 발달한 척추동물만을 동물로 보고 있다. 가재 등 갑각류, 지렁이 같은 절지동물, 곤충은 동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이것들을 모두 동물로 봐 ‘제3의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도 바뀌나.“시차를 두고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법원 판례를 보면 수십만~수백만원 벌금형에 그친 사례가 대부분이다. 앞으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동물 학대 처벌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치면

  • 생글기자

    동물권,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혹시 ‘스피시시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스피시시즘이란 종 차별주의를 뜻하는 말이다. 사람과 동물은 같은 동물인데, 인간으로서는 비인간 동물만 동물이라고 칭하면서 비인간 동물들을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종 차별주의도 성차별주의나 인종차별주의만큼 극복해나가야 하는 문제 중 하나다.폭력을 당하거나 성추행 등 사건을 겪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이 내 인권을 침해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비인간 동물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있을까? 비인간 동물들을 마음대로 전시하고, 소유하고, 지배하는 모든 행동이 동물권 침해다. 종 차별주의와 같이 극복해나가야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바로 동물 학대다. 반려동물을 학대한 경우 대부분 사람이 “애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랬습니다”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동물들이 말을 안 듣거나 사람을 물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교육했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다.“어떤 식으로든 인간이 동물을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는 없다.”(동물권리론 중에서) 인간이 인간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인간이 동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점은 교육을 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동물 학대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 동물 학대로 송치된 인원이 무려 953명이다. 이런 동물 학대는 앞으로도 인간이 짊어지고 가야 할 문제이지만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면 언제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논쟁거리가 되는 개 식용도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 중 하나다. 개 식용에 대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