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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쇠락의 이유

    813호 생글생글은 잘나가던 한국 대형마트가 칠레에도 밀리게 된 이유를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대형마트 쇠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월 2회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살펴봤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대형마트와 같은 오프라인 유통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했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은 각종 비타민과 홍삼 제품의 당근마켓 거래 허용 문제를 따져봤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관점에서 찬성하는 입장과 국민건강권 침해 우려와 유통질서 훼손 가능성을 근거로 반대하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 커버스토리

    잘나가던 한국 대형 마트…칠레에도 밀리게 된 이유

    우리나라 유통시장을 주름잡던 대형 마트가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매출 부진과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1호 대형 마트는 1993년 문을 연 서울 이마트 창동점입니다. 대형 마트가 지금은 많은 이에게 익숙하지만, 당시엔 눈이 번쩍 뜨이는 ‘핫 플레이스’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질 좋은 상품을 값싸게 살 수 있고, 주차도 편리해서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이후 20년간 전국 각지에 대형 마트가 잇달아 생겨나면서 대형 마트 전성시대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거기에 규제가 더해져 대형 마트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신문은 2021년 기준 이마트·롯데쇼핑 등 한국 기업 6대 주요 대형 마트의 평균 매출이 112억 달러로, 세계 250개 소매업체 평균(226억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별 순위에서는 12위인 칠레(137억 달러)보다 아래인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칠레의 경제 규모(국내총생산)는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마트 창동점 개점 후 30년 역사를 자랑하던 K-유통의 초라한 현실입니다. 대형 마트 쇠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월 2회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대형 마트처럼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전통시장 살린다며 도입한 영업 규제…대형 마트 발목만 잡는 헛발질국내 대형 마트의 가파른 성장세는 2010년대 들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423개이던 ‘빅 3’(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점포 수는 지난해 396개로 줄었습니다. 대형 마트가 어려움을 겪자 기업들은

  • 생글기자

    경쟁 효과 기대되는 대형마트 치킨

    대형마트 치킨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마트 5분 치킨, 홈플러스 당당치킨, 롯데마트 한통 치킨 등이다. 이들의 무기는 저렴한 가격이다. 한 마리 6000~9000원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의 반값도 안 된다.얼마 전 한 마리 6990원인 홈플러스 당당치킨을 구입해 먹어봤다. 마트에서 집까지 30분 정도 걸려 치킨이 좀 식었지만 맛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다. 프랜차이즈 치킨보다 맛이 덜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짜지 않고 담백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트 치킨을 선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대형마트 치킨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치킨은 한 마리 2만원을 훌쩍 넘는다. 이들 업체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농가로부터 닭을 공급받아 가공하는 데만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여기에 임대료, 인건비, 포장 비용이 추가되고, 기름, 양념, 음료값이 더해진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로열티도 내야 한다. 요즘엔 배달 수수료도 만만치 않다.그러나 소비자로선 배달비까지 합쳐 3만원 가까이 되는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치킨을 더 이상 ‘국민 간식’이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대형마트 치킨의 등장은 경쟁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프랜차이즈 치킨이 시장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비싼 가격에 걸맞은 맛과 서비스를 갖춰야 한다. 대형마트 치킨과 프랜차이즈 치킨이 경쟁한다면 소비자는 더 값싸고 맛있는 치킨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진찬호 생글기자(금오중 2년)

  • 커버스토리

    대형마트 규제 10년…"없애자" "놔두자"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들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매일 0시~오전 10시 사이엔 문을 못 엽니다. 2012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입니다. 벌써 10년이 되었군요.대형마트 영업제한 문제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답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부에서 대형마트 휴업제가 첫 대상이 된 겁니다. 정부가 10개 안건을 국민제안 투표에 부쳤는데 대형마트 영업제한 폐지가 가장 많은 57만여 개의 ‘좋아요’를 얻었죠.영업제한은 당장 폐지될 것처럼 보였으나 일부 반대 목소리에 막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5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도 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소상공인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반대 목소리에 ‘일단 멈춤’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문제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느냐”는 것이죠. 10년 동안 나타난 추세는 기대와 다른 결론을 보여줍니다. 대형마트도, 전통시장도 제3의 시장에 맥을 못 추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속을 들여다 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 커버스토리

    동네가게 → 대형마트 → 모바일쇼핑…파레토·소비자 선택론으로 유통진화 보면?

    ‘대형마트 규제’는 생각해볼 만한 논점을 많이 제공합니다. 유통산업 진화와 파레토 효율, 월마트 효과, 선택할 자유 등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유통 진화의 과정에서 보면오래전 우리나라엔 보부상(褓負商)이 있었습니다. 봇짐과 등짐을 지고 물건을 팔러 다니는 장사꾼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잘 닦인 도로도 없고, 차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 사람들은 보부상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나는 것들을 샀습니다.일제 강점기에 상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가게지만, 마을 안에 있었고 물건도 제법 많았죠. 상점은 보부상을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동네 가게는 슈퍼마켓이라는, 보다 세련된 업태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전통시장과 슈퍼마켓들 역시 대형 유통업체에 밀렸습니다. 1990년대 미국 월마트가 한국에 들어와 유통산업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초대형 마트들이 생겨났습니다.이런 대형마트도 이제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홈쇼핑, 인터넷쇼핑, 모바일쇼핑 같은 새로운 유통 플랫폼이 등장한 겁니다. 보부상→동네 가게→슈퍼마켓→대형마트→홈쇼핑→모바일쇼핑은 유통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파레토·롤스 관점에서 보면경제학적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파레토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익을 주면서도 다른 이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때 파레토 효율이라고 부릅니다. 대형마트 규제는 대형마트엔 손해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엔 이익을 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세계에서 파레토 최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만, 가급적 손해와 이익이 중립적

  • 커버스토리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전통시장 살렸나? 인터넷쇼핑 급성장…규제효과 의문

    정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열흘 동안 10개 안건을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쳤습니다.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 10가지를 골라 의견을 물은 겁니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려 57만7415개의 ‘좋아요’를 얻었죠. 대형마트 휴업제를 없애길 바라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규제?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들은 10년 전부터 영업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이었어요. 대형마트 규제는 2010년부터 조금씩 나타났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자, 규제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가장 먼저 전통시장 인근 500m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범위에선 대형마트를 지을 수 없게(출점제한) 했습니다. 2011년에는 전통시장 인근 1㎞를 보존구역으로 확대했습니다.규제는 2012년 또 강화됐답니다. 대형마트들은 △매월 1~2회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매일 0시~오전 8시 사이엔 영업을 못 하게 했습니다. 2013년에는 △매월 2회 의무휴업 △매일 0시~오전 10시 영업금지 △새벽배송 금지로 더 세졌습니다. 출점제한은 그대로였죠. 이렇게 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대형마트들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고사(枯死)시킨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서로 잘살자는 ‘상생 경제’가 힘을 받고 있던 때였죠.대형마트 규제 10년을 평가해 봅시다. 원래 취지대로 대형마트를 규제했더니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살아났느냐가 관건이겠죠.통계청이 작성한 ‘대형마트 의무 도입 후 업태별 소매

  • 커버스토리

    물건을 맞바꾸는 물물교환으로 시작된 유통…슈퍼마켓→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으로 진화

    바꿔 먹기, 즉 물물교환은 인류가 발견한 최초의 유통 방법이었을 겁니다. 물고기 열 마리와 꿩 한 마리를 바꾸자, 뭐 이런 식이었죠. 조상들은 아마도 만나는 장소를 정하게 됐을 겁니다. 시간도 얼추 맞췄겠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강가에서 만나자.” 물물교환하는 부족이 늘었을 것이고, 그러다가 작은 시장이 부족 마을 인근에 세워졌겠죠. 교환하려는 사람과 물품이 더 늘었습니다. 물물교환이 시작된 이후 화폐가 생겨서 교환과 거래가 쉬워졌습니다. 유통은 화폐를 만나면서 혁명을 이뤘습니다. 거래자들은 무거운 과일과 돼지, 소, 곡식 등을 직접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됐습니다.시간이 흘러 한반도에 상설시장이 생겼습니다.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는 숭례문 주변에 ‘시전행랑(市廛行廊)’을 설치했습니다.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시장 다툼이 있었습니다. 육의전이라는 시전상인에게만 물건을 팔 수 있는 권리(금난전권)를 부여했죠. 정조는 18세기 후반께 금난전권을 폐지하고 유통산업을 모든 이에게 개방했죠. 남대문시장은 1897년 근대적 상설시장으로 재탄생했지요.오늘날 두산그룹의 창업자 박승직 옹은 쌀과 종이를 한양에서 해남땅까지 가져다 팔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두산은 유통업계 강자가 됐으며 이후 중공업 부문을 강화해 오늘날 모습을 갖췄죠.동네 가게는 슈퍼마켓이라는 것으로 진화했습니다. 1970년대 초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한남슈퍼가 생겼는데, 슈퍼마켓의 효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네 가게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제품이 더 낮은 가격에 팔렸죠. 슈퍼마켓이 남긴 유통 업적은 체인화했다는 겁니다. 기업화, 대형화의 조짐이 본격

  • 커버스토리

    대형마트 영업제한 10년…유통은 어떻게 진화했나?

    2012년 3월 시행된 대형마트 영업 제한(월 2회 휴업 의무화) 규제. 벌써 10년이 됐군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은 과연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들을 발전시켰을까요? 아니면 한창 커가던 대형마트의 성장판만 닫아버린 것일까요?요즘 대형마트들은 울상입니다. 전통시장에 치이고 쿠팡·배달의민족 같은 모바일 쇼핑에 눌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형마트들은 새로 매장을 내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매장도 닫으려고 합니다. 10년 사이에 소비와 유통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확 변해버렸습니다.영업 제한보다 2년 더 일찍 도입된 출점 제한 조치도 우습게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유발법’은 2010년 역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장 반경 1㎞ 안에 3000㎡ 이상 크기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새로 들어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해볼 때입니다. 온갖 종류의 모바일 쇼핑이 유통 시장을 휩쓸고 있는 시대에 이런 규제가 필요한 것일까요? 같은 논리라면 소비 비중의 50%를 넘어선 모바일 쇼핑을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통 진화사, 물물교환에서 쿠팡까지’를 공부해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