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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글기자

    엄하게 다스려야 할 군내 폭력

    얼마 전 해병대 최전방 부대인 연평부대에서 선임병 3명이 후임병 1명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성고문까지 한 사건이 밝혀졌다. 가해자들은 심심하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입에 담기도 어려운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한다. 시대가 지나면서 군대 문화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폭력과 가혹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정작 군내에서부터 가혹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그로 인해 평생 잊지 못할 상처와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를 우리 법은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기꺼이 이행하도록 하려면 안심하고 군복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정부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적당히 모면하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군내 가혹 행위는 으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국방부와 해병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배웠다. 폭력과 가혹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인권 침해다. 군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이성민 생글기자(대전관저중 2년)

  • 학습 길잡이 기타

    약한 군대가 굳게 지키면 강한 적에게 사로잡힌다. - 손자병법

    ▶ “손자병법(孫子兵法)” ‘모공(謀攻)’ 편에 있는 글이다.장수가 분노를 이기지 못해 성을 공격하는 데 장비도 갖추지 않고 병사들을 개미 떼처럼 성을 오르게 하여 병사의 3분의 1을 잃고도 적의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공격으로 인한 재앙이다…. 그러므로 용병하는 법은 병력이 10배가 되면 적을 포위하고, 병력이 5배가 되면 적을 공격하고, 병력이 2배면 둘로 나누고, 병력이 적과 대적할 만하면 싸우고, 병력이 적보다 적으면 잠시 도망해야 하니, 대적할 만하면 우리의 능한 바를 사용해 적과 싸워야 하고, 병력이 적보다 적으면 도망해야 하고, 우리 군대가 적만 못하면 피해야 한다. 그러므로 약한 군대가 굳게 지킴은 강한 적에게 사로잡히는 것이다.가끔 내 몸을 사로잡는 감정이 있다. 분노를 동반한 지나친 호승심이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에게는 죽어도 지지 않겠다’는 특정인에 대한 자존심이다. 이 두 감정에 빠지면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오직 승패에만 집착한다. 그리고 망각한다. 승리와 성공이라는 것이 여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대처할 때 찾아오는 결과임을 말이다. 결코 무작정 쳐다보고 간절히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간절한가? 간절할수록 침착하라.▶ 한마디 속 한자 - 敵(적) 적, 대적하다▷天敵(천적): 잡아먹는 동물을 잡아먹히는 동물에 상대해 이르는 말. 예를 들면 쥐에 대한 뱀, 진딧물에 대한 무당벌레 따위다.▷輕敵必敗(경적필패): 적을 얕보면 반드시 패함.송내고 교사 hmhyu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