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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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원 교습 시간, 밤 12시까지 늘려야 하나
서울시의회가 오전 5시~밤 10시던 사설 학원의 교습 시간을 자정까지로 늘리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국민의힘 의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자정까지 학원 교습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현재 대전과 울산 등은 자정까지 수업이 가능하고, 부산과 인천은 밤 11시까지 학원 문을 열 수 있다.서울시교육청과 시민단체들은 조례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원에 머무는 시간이 이미 길고, 자정 이후 귀가 때 안전문제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다음 달에 이뤄질 예정이다.[찬성] 시간 규제한다고 사교육 못 잡아…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 줘야시민단체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의 조례안에 반대하는 것은 사교육에 대한 반감이 커서다.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학생들을 과도한 경쟁에 내모는 데다,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만만찮다 보니 사교육에 대한 인식이 좋을 리 없다.사교육의 폐해가 크다고 해서 학원 교습 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옳은 해법이 아니다. 이미 현장에선 저녁 10시 규제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 규정 시간에는 수업을 진행하고, 그 후엔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정 무렵까지 학생들을 붙잡아두는 학원이 허다하다. 사설 과외나 온라인 교육 등 시간 규제가 아예 없는 사교육시장도 만만찮게 크다. 10시 규제를 고수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줄거나,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