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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가격' 이념, 중세 유럽 시장을 옥죄다

    프랑크왕국의 샤를마뉴 대제는 재위 기간 내내 흉년에 적용하는 각종 가격표를 발표했다. 806년에 선보인 법령에선 “곡물이나 와인을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탐욕에 따라 비축하는 자, 예를 들어 1모디우스(곡물 계량 단위)의 곡물을 2데나리우스에 사서 4데나리우스, 6데나리우스 혹은 그 이상의 가격에 다시 팔 수 있을 때까지 보관하는 자는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중세 유럽에선 ‘공정가격’ ‘정의로운 가격’이라는 개념이 널리 힘을 얻으면서 얼마 안 되는 소규모 시장마저 옥좼다. 종교의 교리는 일상생활의 의무가 됐고, 각종 신학적 개념이 덧붙으면서 더 많은 경제적 규제를 초래했다. 결과적으로는 생활 수준의 향상에도 걸림돌이 됐다.당시 유럽에서 가격은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었다. 중세 영국에서는 국가 정부뿐 아니라 길드와 지방자치단체까지도 가격통제를 정상적인 행위로 여겼다. 13세기 영국 관리들은 “개인의 사리사욕이 불의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종류의 거래를 규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199년, 영국 정부는 와인의 도소매 가격을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이 무모한 시도는 시행되기도 어려웠고,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럼에도 와인 가격을 통제하고자 하는 열망은 수그러지지 않아 1330년 상인들에게 수입 및 기타 비용을 합친 ‘합리적 가격’에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몇 년 후 경제 상황이 변하면서 와인 가격은 1330년 가격보다 훨씬 뛰었고, 정부는 시장에 패배했음을 인정해야 했다.밀과 빵 가격 관리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헨리 3세는 다양한 무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