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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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해야하나?
터치 몇 번으로 주문과 결제를 끝내는 키오스크. 요즘 이 기기는 동네 매장의 필수품이다. 아르바이트 직원 수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매장 주인들이 앞다퉈 키오스크를 도입한 결과다. 국내에 보급된 기기는 2023년 기준으로 53만6602대에 이른다.문제는 키오스크 사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매장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었다. 키오스크 앞에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을 마련하고 기기에 점자블록과 스크린 높이 조절 장치 등도 갖추라는 게 골자다. 계도 기간은 내년 1월까지다. 그 이후에도 배리어프리 제품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에겐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찬성] 사회적 약자 배려는 국가의 의무…IT 인프라 누구나 쉽게 접근해야키오스크 주문은 일반인에게도 쉽지 않다. 수십 개에 달하는 상품을 살피는 것은 기본. 주문 수량과 결제 수단, 포인트 적립 방법 등 선택해야 할 항목이 한둘이 아니다. 화면을 잘못 건드리면 주문이 초기화되기도 한다. 기계를 다루는 데 자신이 없는 중장년 소비자가 “점원이 있는 매장만 골라 다닌다”라고 토로하는 배경이다.장애인에겐 키오스크 장벽이 훨씬 더 높다.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 화면을 터치하기가 쉽지 않다. 터치스크린의 높이가 성인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은 아예 키오스크 매장을 이용할 엄두를 못 낸다. 음성이나 점자로 메뉴를 안내하는 키오스크가 흔치 않아서다.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음성출력, 안면 인식, 점자 기능 등이 내장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