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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교사 정신질환 검사하는 '하늘이법' 도입해야 하나

    정부와 정치권이 정신질환으로 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교원에게 강제 휴직을 명령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아온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교사의 정신 건강 검사를 의무화하고 필요에 따라 강제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신 병력이 있는 교사가 진단서만으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할 수 없도록,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의 의견과 당정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찬성] 정신 병력 있는 교사 분리할 장치 필요…美·日은 정신질환 평가 프로그램 운영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은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다. 40대인 가해 교사는 경찰에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이 났다” “어떤 아이든 살해하고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흉악범죄자와 비슷한 정신 상태인 가해자가 오랜 기간 교육 현장에 머물렀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이 교사는 지난해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책임지는 ‘새싹지킴이’ 업무까지 담당했다.우울증을 앓던 이 교사는 작년 12월 6일 ‘6개월 질병 휴직’에 들어갔지만 20여 일 만에 학교로 돌아왔다. “6개월 치료가 필요하다”던 병원 진단서가 불과 20여 일 만에 “일상생활 지장 없음”으로 바뀌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대구나 해당 교사는 더구나 문제의 교사는 동료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로 살인 범행 당일 오전 교육 당국의 현장 조사까지 받았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