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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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유기동물 ‘예비입양제’ 계속 운영해야 할까
게티이미지정부가 이달 1일부터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기 전 최대 10일간 가정에서 함께 지내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리는 ‘예비입양제’를 도입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은 있지만, 동물의 성격이나 행동 특성을 잘 몰라 선뜻 결정하지 못하던 예비 입양자들의 현실적 고민을 반영한 정책이다.하지만 시민단체는 동물의 안전을 지킬 장치가 미흡하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동물을 ‘일단 살아보고 결정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생명을 거래 가능한 물건으로 비하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찬성] 충동 입양·파양 줄일 수 있어...입양 희망자 부담 줄어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해 도입한 예비입양제는 입양 희망자가 입양을 전제로 보호동물을 집으로 데려가 최장 10일간 성격과 행동 특성, 가족 및 기존 반려동물과의 적응 여부를 살펴본 뒤 최종 입양을 결정하는 제도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87곳에서 시행하며, 해당 지자체 관할지역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찬성 측은 예비입양제가 충동적인 입양을 줄이고 입양 희망자도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사회 유명 인사들이 대수롭지 않게 입양과 파양을 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이 과정에서 입양 희망자들이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부담을 갖게 된 게 사실이다.지자체 보호소에서는 보호동물 10마리 중 4마리가 자연사나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고, 입양률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보호소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분리불안이나 배변 문제, 가족·기존 반려동물과의 갈등이 입양 후 나타나 다시 보호소로 돌아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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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유기견 안락사, 이대로 좋은가
최근 창원 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 약 90마리의 유기견이 안락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보호소 세 곳을 통합하면서 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해 안락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비인도적 행태이자 생명을 경시한 처사”라는 비난이 폭발했다. 이 사건은 동물 보호의 현실적 한계와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개별 동물보호센터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물 생명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고민을 제기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찬성] 年10만마리 넘게 유기동물 발생, 수용 능력 한계 … 방치땐 더 큰 문제우리나라는 반려견 유실 및 유기 방지를 위해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마다 수많은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현실이다. 유기동물 수는 2019년 13만5791마리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간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체 유기동물 중 개가 70.9%를 차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한 ‘2022년 반려동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된 유기견 비율은 37.5%다. 유기견 3마리 중 1마리는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동물보호센터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뜻이다. 밀려드는 유기견으로 인해 대부분 보호 시설은 이미 포화상태다. 동물보호센터의 공간적 수용 한계 등을 고려하면 모든 유기견을 무기한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과밀 상태에서 동물 간 전염병 위험이 커지면 개별 동물의 복지가 저해될 수 있다.유기견을 방치하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