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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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임금도 수요·공급이 결정…무작정 올리면 일자리 줄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이다. 지난해보다 1.7% 인상되며 처음으로 1만원을 넘겼다. 노동계는 해마다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한다. 물가가 오른 만큼 근로자들의 임금도 높아져야 한다는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한숨을 내쉰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최저임금제는 실업을 낳기도시장경제에선 노동의 가격인 임금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요·공급 원리를 따른다. 정부 개입이 없다면 임금은 <그림1>에서처럼 노동 공급(근로자)과 수요(고용주)가 만나는 ‘균형임금’에서 결정된다. 균형임금은 시장 임금이 된다. 만일 정부가 개입해 최저임금을 균형임금보다 높이면 <그림2>처럼 노동 공급량은 증가하고 수요량이 감소한다. 노동 공급량이 초과한 만큼 실업이 발생한다.최저임금이 시급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오른 경우 근로자의 생산성이 시간당 1만원을 넘는다면 고용주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이 많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주면 불법이다. 이 때문에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고 대신 가족을 투입하려는 인센티브에 노출된다.결국 최저임금이 9000원이었다면 고용됐을 근로자의 소득 기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라질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선의’가 실업이라는 나쁜 결과를 낳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리면 임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작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는 것은 그 때문이다.美 흑인 실업률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