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준비
-
생글기자
조기 정착 필요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25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돼야 시동이 걸리도록 한 기기다. 운전석 스티어링 휠 아래에 설치된 장치에 숨을 불어넣었을 때 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만약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대상자가 이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무면허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로 연평균 232명이 사망한다. 재범률도 40%가 넘는다.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선 이미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시행 중이며, 이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제도가 정착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장치 구입과 설치 비용이 250만~300만원 수준으로 비싼 데다 운전자 스스로 설치하기 어려워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운전자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1년에 두 번 이상 운행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거운 범죄다. 이번에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제도적 준비와 함께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김도경 생글기자(대원국제중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