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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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고양이에도 세금?…반려동물 보유세 어떻게 봐야 하나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찬반으로 나뉘어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반려동물 증가로 늘어난 각종 비용을 충당할 재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개 식용 금지 로드맵을 이행할 자금도 이 세금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생기면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동물을 키워 유기견이나 유기묘가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반면 반대론자들은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세금 회피 심리로 인해 버려지는 동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동물 의료보험에 대한 논의 없이 세금만 부과하려 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찬성] 세금 부과하면 유기견 예방 효과…수익자 부담 원칙이 근거반려동물 급증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023년에 내놓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 비율은 2012년 17.9%에서 2022년에 25.4%로 늘었다. 동물 등록(인식표 부착)을 마친 반려견은 2017년 117만 마리에서 2022년 말 302만 마리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반려견 등록률이 지난해 말 76.4%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양육되는 반려견은 400만 마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 등록 의무가 없는 반려묘도 계속 늘고 있다.반려동물 수가 많아지면서 각종 사고도 덩달이 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건수는 2019년 2154건에서 2022년 2216건으로 증가했다. 동물 유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 추세다.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