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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법률 속에 도사린 왜곡된 우리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2항 규정이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무겁다. 협치는 애당초 기대난망이었다. 요즘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위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온다. 그래서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를 담은 조항들을 더 들여다보게 된다. 그런데 2항의 이 조문은 어딘지 어색하다. 어디가 문제일까. 목적어 있을 때는 ‘우선시하다’ 써야‘국가이익을 우선하여’가 문제의 대목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국가이익을 우선한다? 문맥을 통해 대략적인 뜻은 알 수 있다. 국가이익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선시한다’는 얘기다. 그럼 ‘우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국어사전은 이를 ‘앞서 다루어지거나 특별히 여겨지다’라고 풀고 있다.이때 ‘다루어지거나 여겨지다’를 눈여겨봐야 한다. 여기에 힌트가 있기 때문이다. ‘-어지다’는 믿어지다, 느껴지다, 따뜻해지다 같은 데서 알 수 있듯이 ‘~하게 됨’ 또는 ‘~상태로 됨’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니 ‘우선하다’는 자동사, 즉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라는 뜻이다. 이에 비해 앞에서 본 것처럼 ‘우선시하다’는 다른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즉 목적어를 동반하는 타동사다.“한국 외교에 대한 깊은 반성과 국익을 우선하는 단호한 자세가 절실하다.” 이제 이런 문장에 쓰인 ‘우선하는’이 틀린 말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우선하다&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