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어법 66년간 왜곡해온 민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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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우리 어법 66년간 왜곡해온 민법 조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민법 제2조 1항의 규정이다.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가 여럿 있다. 이 말이 드러내는 가치도 그중 하나다.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의 한 명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용어지만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말이다. 줄여서 ‘신의칙(信義則)’이라고도 한다. ‘신의에 좇아’는 우리말에 없는 표현그런데 이 조항의 문장, 사실은 어색하다. 어째서일까? 동사를 잘못 썼기 때문이다. ‘좇다’는 ‘(무언가를) 따르다’란 뜻이다. ‘의견을 좇다/관례를 좇다/유언을 좇다’처럼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다. 그런데 신의칙을 담은 문장에선 ‘신의를 좇아’가 아니라 ‘신의에 좇아’로 돼 있다. 우리는 타동사를 ‘밥을 먹다’ ‘노래를 부르다’처럼 쓰지 ‘밥에 먹다’ ‘노래에 부르다’라고는 절대 안 한다. 그러니 ‘신의를 좇아’라고 고쳐 써야 한다. 굳이 문법을 들먹이지 않아도 너무나 명백한 오류다.우리 민법에 누구나 알 만한 이런 오류가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민법이 1958년에 제정 공포됐으니 만 66년 되도록 잘못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셈이다. 제정 당시 일본 민법을 베껴 기계적으로 옮기다 보니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이 됐다는 게 국어학자 김세중 박사의 설명이다.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장을 지낸 김 박사는 근래 몇 년을 민법을 비롯해 법조문의 우리말 오류에 천착해 있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