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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이코노미

    플랫폼, 획일적 규제보다 사회적 가치 먼저 따져야

    플랫폼 규제 이슈가 한창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의된 법안만 20건 이상이지만, 직접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공감을 얻고 있다. 플랫폼 정책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도 한창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작된 논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확산되더니 이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1940~1950년대 미국, 대기업에 기술 공개 강제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규제해야 한다는 명분은 과거에도 다르지 않았다. 1950년대의 대기업 독점 규제가 대표적이다. 당시 미국 정부는 트랜지스터 특허를 획득한 AT&T가 예비 경쟁자들에게 제작 방법을 알려주도록 강제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그중 하나였다. 석유업에서 전자업으로 막 전환한 이 작은 기업은 2년 뒤인 1954년 첫 실리콘 트랜지스터를 생산했다. 이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그 덕분에 개인용컴퓨터가 탄생했다. 미국의 규제기관은 1941년에서 1959년 사이 100개 이상의 기업에게 특허 기술 이용을 승인하라고 강제했다. 전자제품 분야를 확장하기 위해서였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백열전구 비밀 기술을 나눠야 했고, IBM은 대형 컴퓨터 제작법을 책자로 발간해야 했으며, 나중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압력도 받았다. 이는 1975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창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천재 창업가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줄 알았던 현상의 배경에는 정부의 규제가 있었던 것이다.거대 기업 독주로 독점 규제 당연시당시 정부의 규제가 이토록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기업의 등장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19세기 미국인은 스스로를 자작농과 숙련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