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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시·소설 지문, 온라인 게재땐 저작권료 내야

    문학과 미술 작품 등을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를 시험이 끝난 뒤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협회는 문학·미술 작품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물의 복사 및 전송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협회는 평가원이 임용시험, 검정고시, 수능 등에 저작물 150여 건을 이용해 문제를 냈는데 기출문제를 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약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협회는 옛 저작권법이 시험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중 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진 않았다고 했다. 평가원은 수능 문제를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교육 목적이며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저작물의 사회·교육적 의미를 고려해 시험이나 교육 목적의 인용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원 손을 들어줬다.2심은 평가원이 협회에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평가원이 시험이 종료된 후 협회와 저작권 이용과 관련해 협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평가 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을 감안해도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