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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의 눈' 헌재 어떤 곳일까요

    지난해 12월 3일 갑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해제 의결과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 불상사는 없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거대 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온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이른바 ‘관세전쟁’을 시작하고,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국익 외교를 전개하는 사이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목을 매고 있는 실정입니다.일각에선 대통령의 인권도 중요한 만큼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엔 헌법재판소가 소추안 접수부터 선고 때까지 91일이 걸렸는데, 그에 비해 재판 진행이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 장면이 TV로 전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의 의미와 절차 등에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학생들로선 대법원이라는 최고재판소가 있는데 왜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생겨났는지 궁금할 수 있죠. 물론 대법원에서 헌법 관련 재판을 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한 번쯤 공부하며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어지는 4면과 5면에서 헌법재판소의 유래와 제도별 유형, 우리나라의 도입 과정, 헌재의 기능과 일반 법원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헌법과 국민 기본권 지키기 위한 헌법재판 대법원 아닌 독립기관이 맡는 나라 많아요일반적으로 사람들 간의 생활 관계나 경제적 거래로 인해 법적 다툼이 생기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법률에 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