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사회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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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배분 비효율성 일으켜 순사회편익 줄여요
정부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수요자 또는 공급자에게 공평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나 생산요소의 가격에 규제를 가한다. 상한가격을 정하는 것을 가격상한제라 하고 하한가격을 정하는 것을 가격하한제라고 한다. 가격상한제가격상한제는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판매가격의 최고치를 정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가격제(price ceiling)라고도 한다. 상품시장에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료 상한제가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가격상한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반드시 낮게 설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한가격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돼야만 시장균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정부에 의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상한가격이 설정되면 시장가격은 균형가격까지 상승하지 못하고, 거래는 균형가격보다 낮은 상한가격에서 이뤄진다. 상품이 거래되는 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으므로 수요량은 증가하지만 공급량은 그에 미치지 못해 거래가격만 낮아졌을 뿐 실제 거래량은 시장균형가격에서의 거래량보다도 감소한다. 부족한 공급량을 누구에게 판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 선착순으로 상품을 공급하거나 판매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만 파는 경우도 생긴다.시장균형가격에선 구매를 원하는 모든 소비자가 상품을 살 수 있는 데 비해 가격상한제로 초과수요가 나타나면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 중 일부는 구매할 수 없게 되므로 가격 하락의 혜택을 일부 소비자만 누리는 결과가 나타나고, 결국 상한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암시장이 등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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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시장균형가격 거래는 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를 극대화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해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이득이 생길 뿐만 아니라 상품을 파는 생산자에게도 이득이 생기는데, 교환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을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라고 한다. 소비자잉여소비자잉여는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 낸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시장에서 상품이 거래될 경우 소비자가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시장가격을 차감한 것이 된다.예를 들면, 시장가격이 1000원인 상품에 대해 어떤 소비자가 500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었다면 이 소비자는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지불용의 금액인 5000원에서 시장가격인 1000원을 차감한 4000원의 이득을 얻게 되는데, 이를 소비자잉여라고 한다.앞에서 설명한 수요곡선에서 수요곡선의 높이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면서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요곡선을 소비자들의 최대 지불용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상품 거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발생하는 소비자잉여의 총합은 [그림1]과 같이 수요곡선과 시장가격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된다. 생산자잉여생산자잉여는 생산자가 상품을 판매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 중에서 최소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시장을 통해 상품이 거래되는 경우 시장가격에서 생산자가 최소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차감한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이 시장에서 5000원에 판매될 때 생산자가 최소한 받아야 하는 금액은 생산에 들어간 한계비용으로 이 금액이 1000원이라고 한다면 생산자의 생산자잉여는 시장가격인 5000원이서 생산자가 받아야 하는 최소금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