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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시장을 시의회가 뽑는 '지자체장 간선제' 타당한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시의회 군의회 구의회에서 각각 선출하는 법안이 정부 발의로 나왔다. 시·도지사도 시·도의회에서 간접 선출하게 하자는 것이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정권 교체기에 퇴임 정부가 갑자기 내놓은 지방자치단체장 간선제다. 행정안전부가 제안한 특별법을 보면 현행 직접선거제와 새로운 방식의 간선제를 주민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선출 방식을 놓고도 지역 주민들 의견이 크게 대립할 공산이 크다. 6월에는 지방선거도 있어 적지 않은 혼선이 예상된다. 뜬금없는 제안에 대해 정략적이라는 비판 속에 주민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정부 주장도 있다. 주민이 단체장을 직접 뽑는 자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는 지자체장 간선제, 문제는 없나.[찬성] 주민 투표로 직선·간선제 결정…가능 법률적 시행 준비도 돼 있어행안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한 특별법 초안은 지자체장을 무조건 간접선거로 뽑자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직접 선거를 할 수도 있고, 지방의회에서 뽑을 수도 있다. 이것부터 지역 주민이 투표로 자율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법안은 세 가지 방안을 가능케 하고 있다.첫째 방안은 기초 및 광역 지방의회에서 의원이 아닌 외부인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다. 행정전문가 경영인 사회활동가 등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자 가운데 적임자를 지방의회가 뽑는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하는 방식이다. 둘째 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가운데서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을 뽑는 것이다. 영국식 내각제를 본떴다. 세 번째는 단체장을 주민이 뽑되, 단체장에게 귀속된 인사·감사·조직·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