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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주식·펀드 5000만원 수익에 금투세, 한국도 도입할 필요 있나

    최근 증권회사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당황해하고 있다. ‘세종시 방침’과 ‘여의도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세법에 대한 정부와 거대 야당 입장이 반대다. 세종시의 정부(기획재정부) 방침은 주식·펀드 등의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과세를 최소한 2년은 유예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내용을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이 당선됐고, 새 정부 출범 후 세법을 담당하는 기재부의 경제부총리가 공식 발표도 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여의도)는 증시에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낼 경우 2023년부터 22.0~27.5% 과세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직접 투자자뿐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 비중을 두는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 과세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논란의 금투세, 시행해야 하나.[찬성] 현 정부 이전에 결정된 것…상위 1% 부자 과세, 바로 시행해야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소득세 부과는 2020년 당시 여야 합의로 방침이 정해진 것이다. 모든 양도차익에 무조건 과세가 아니라, 주식과 펀드 등에 대해 투자소득이 연간 기준으로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은행에 맡긴 이자소득에도 정해진 세율에 따라 과세하고 있는 마당에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리고 법안까지 다 마무리돼 있다. 지금 새삼 논란이 되는 것은 2023년 1월부터로 정해진 시행 시기를 이제 와 더 늦추자고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행 시기를 2년 늦춰 2025년부터 시행하자며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는데,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법일 뿐이다(더불어민주당 주장).과세 기준의 쟁점이 5000만원이라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금융투자에 따른 양도소득이 5000만원이면 국내에서는 소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