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의 노동 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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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13세기 佛프로방스선 법으로 귀족의 노동 금지, 천민과 구분하기 위해…중세엔 일을 벌로 생각
13세기 프랑스 프로방스 지역 영주인 레이몽 베랑제 5세는 천생 ‘귀족’이었다. 당시 귀족들은 육체적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 한마디로 일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레이몽은 이 같은 관습법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경멸해 마지않던 천한 농민과 건달들을 귀족과 구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나갔다. 자신의 영지에 사는 일반인과 고귀한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시시콜콜 구분하는 각종 법을 만든 것이다.이에 따라 프로방스의 기사들은 농사일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됐다. 기사들은 쟁기질하거나 땅을 파는 것은 물론 장작을 나르거나 각종 손을 쓰는 일도 할 수 없었다. 고귀한 귀족 여인은 ‘음식을 만들지 않고, 설거지도 하지 않으며, 방앗간에 들를 일도 없는 사람’으로 법적으로 정의됐다.중세에는 일을 원죄의 결과인 벌로 생각했다. 성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의 계율 속에 일을 집어넣어 철저하게 실천하도록 한 것도 모두 ‘에덴동산에서 추방됐을 때 인간에게 강제된 속죄’의 일환이었다고 한다.그리고 이 같은 풍습은 때마침 자리 잡아가던 3위계를 견고히 하는 데 한몫했다. 속죄의 의미로 스스로 쟁기질을 하던 11~12세기의 수도사와 달리 이 당시 수도원과 성당의 수장들은 자신의 부를 이용하는 최상의 방법으로 기도 장소를 충실히 꾸미고, 재건축하고, 제단과 성유물 주변을 휘황찬란하게 하는 데 큰 관심을 뒀다. ‘경제적 부는 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레토릭은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기사들도 게을리 살면서 노동을 자신들의 고귀한 자유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부를 마구 소모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