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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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약자보호" vs "경제부담"…'뜨거운 감자' 알바 임금
새 정부 들어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여러분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정부가 추진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이 그런 경우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러 직업을 가진 이른바 ‘N잡러’가 늘어나고,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려 노력하는 바람에 초단시간 근로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6만여 명에 달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휴수당(일주일간 근로시간을 채우면 받는 유급휴일 수당)과 유급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그런데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영세기업이나 편의점 점주 같은 자영업자는 1개 일자리를 2개로 쪼개 주휴수당 지급을 피해왔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최근 수년간 급등해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시급 1만30원인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1만2000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노동 약자 보호책’이 등장하면 경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요약하자면 우리 사회는 ‘노동 약자 보호냐, 경제의 수용 가능성이냐’를 놓고 고심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과연 무엇을 앞세우는 게 이치에 맞을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노동약자 보호'의 길 걸어와 플랫폼 근로자 증가는 풀어야 할 과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권 보장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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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52시간 규제·주휴수당 부담…초단시간 근로 사상 최대
경영 환경이 불확실해지면서 채용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자는 전년보다 8% 증가하고,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임금근로자 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발표한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고용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채용시장 한파 심화, 비자발적 실직자 증가,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 자영업자 감소 등을 꼽았다.먼저 신규 채용으로 분류되는 근속 3개월 미만 임금근로자는 지난해 4분기 12만2000명 줄었다. 2만3000명이 늘어난 2023년 1분기 이후 7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대졸자(19만5000명) 가운데 취업자는 7만7000명으로 39.5%에 불과했다. 졸업을 연기하거나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면 취업하지 않는 인구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학사 학위 취득 유예생(1만8000명)은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해고, 권고사직,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자는 지난해 13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8.4%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47만7000명 증가) 이후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건설 불황의 여파로 건설업과 부동산업에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많이 늘었다.반면 초단시간 일자리 근로자는 지난해 140만6000명으로 1980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아졌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96만6000명)보다 44만 명이나 증가했다. 작년 증가분 69.7%(10만 명)는 기혼 여성이었다. 경총은 “개인 여건에 따라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커졌고, 주 52시간 근무제나 주휴수당 부담으로 기업의 단시간 일자리 수요 확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