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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권리'는 '면제'할 수 없어요

    지난 5월 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 앞에 섰다. 이 자리에서 그는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즉각 전 세계 언론에 알려져 큰 반향을 몰고 왔다. 백신의 특허 보호를 풀어 세계 각국에서 복제 백신을 쉽게 만들게 하면 백신 보급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란 기대 때문이었다. 면제란 책임·의무를 지지 않게 하는 것한국시간 5월 6일 새벽 4시14분. 연합뉴스가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관련 소식을 속보로 띄웠다. 핵심어는 ‘지재권 면제’였다. 그런데 국내 언론은 후속 보도를 하면서 ‘백신특허 면제/포기/유예/해제/중단’ 등 용어상의 혼란을 보였다. ‘특허 면제’와 ‘포기’ 또는 ‘유예’ 등의 표현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상식적으로 어법상의 타당성만 살펴보기로 하자.우선 ‘권리를 면제하다’라는 표현은 이상하다. 직관적으로 볼 때 그렇다. ‘권리’와 ‘면제’를 결합시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면제’라는 말은 책임이나 의무 같은 것을 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세금 면제, 지하철 요금 면제 같은 데에 이 말을 쓴다. 그런데 권리란 통상 책임이나 의무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책임 또는 의무는 면제할 수 있어도 권리는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특허(지재권) 면제’ 같은 말은 우리 어법상 이치에 맞지 않는, 성립하기 어려운 표현인 셈이다.외신을 통해 들어온 원어는 ‘waiver(웨이버: 권리 등의 포기)’다. 웨이버는 ‘권리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