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인
-
생글기자
자녀 체벌 더 이상 '사랑의 매' 아니다
지난해 5월 경남 창녕 대합면의 한 편의점에서 눈에 멍이 든 여자아이를 한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부모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의붓아버지는 “딸이 말을 듣지 않아 그랬다”고 변명했다. 대부분 부모들은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대한다. 그런데 과연 아이들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도 되는 것일까.아이도 인격과 인권을 가진 존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체벌과 학대, 두 단어를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두 단어의 공통점은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2016년 초 지역아동센터에서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아이가 있어 경찰이 집으로 찾아간 적이 있다. 그러나 친부와 계모는 “내 자식 내가 키운다”며 그들을 돌려보냈다. 아이는 자신의 것이니 상관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런 행동은 결국 한 아이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아이의 인격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체벌금지법을 시행해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의 회초리’나 ‘사랑의 매’란 이름으로 체벌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1979년 최초로 ‘자녀체벌 금지법’을 시행한 스웨덴을 비롯해 59개 나라에서는 자녀 체벌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스웨덴도 초반에는 부모들의 거센 항의와 비판으로 인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2000년대 이후로는 학대로 숨진 아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정부가 법으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며 목표로 했던 것은 신체적 온전성에 대한 아이들의 권리다.아이는 부모의 소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