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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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10년…"없애자" "놔두자"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들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매일 0시~오전 10시 사이엔 문을 못 엽니다. 2012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입니다. 벌써 10년이 되었군요.대형마트 영업제한 문제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답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부에서 대형마트 휴업제가 첫 대상이 된 겁니다. 정부가 10개 안건을 국민제안 투표에 부쳤는데 대형마트 영업제한 폐지가 가장 많은 57만여 개의 ‘좋아요’를 얻었죠.영업제한은 당장 폐지될 것처럼 보였으나 일부 반대 목소리에 막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5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도 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소상공인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반대 목소리에 ‘일단 멈춤’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문제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느냐”는 것이죠. 10년 동안 나타난 추세는 기대와 다른 결론을 보여줍니다. 대형마트도, 전통시장도 제3의 시장에 맥을 못 추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속을 들여다 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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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가게 → 대형마트 → 모바일쇼핑…파레토·소비자 선택론으로 유통진화 보면?
‘대형마트 규제’는 생각해볼 만한 논점을 많이 제공합니다. 유통산업 진화와 파레토 효율, 월마트 효과, 선택할 자유 등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유통 진화의 과정에서 보면오래전 우리나라엔 보부상(褓負商)이 있었습니다. 봇짐과 등짐을 지고 물건을 팔러 다니는 장사꾼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잘 닦인 도로도 없고, 차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 사람들은 보부상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나는 것들을 샀습니다.일제 강점기에 상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가게지만, 마을 안에 있었고 물건도 제법 많았죠. 상점은 보부상을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동네 가게는 슈퍼마켓이라는, 보다 세련된 업태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전통시장과 슈퍼마켓들 역시 대형 유통업체에 밀렸습니다. 1990년대 미국 월마트가 한국에 들어와 유통산업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초대형 마트들이 생겨났습니다.이런 대형마트도 이제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홈쇼핑, 인터넷쇼핑, 모바일쇼핑 같은 새로운 유통 플랫폼이 등장한 겁니다. 보부상→동네 가게→슈퍼마켓→대형마트→홈쇼핑→모바일쇼핑은 유통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파레토·롤스 관점에서 보면경제학적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파레토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익을 주면서도 다른 이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때 파레토 효율이라고 부릅니다. 대형마트 규제는 대형마트엔 손해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엔 이익을 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세계에서 파레토 최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만, 가급적 손해와 이익이 중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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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전통시장 살렸나? 인터넷쇼핑 급성장…규제효과 의문
정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열흘 동안 10개 안건을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쳤습니다.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 10가지를 골라 의견을 물은 겁니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려 57만7415개의 ‘좋아요’를 얻었죠. 대형마트 휴업제를 없애길 바라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규제?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들은 10년 전부터 영업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이었어요. 대형마트 규제는 2010년부터 조금씩 나타났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자, 규제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가장 먼저 전통시장 인근 500m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범위에선 대형마트를 지을 수 없게(출점제한) 했습니다. 2011년에는 전통시장 인근 1㎞를 보존구역으로 확대했습니다.규제는 2012년 또 강화됐답니다. 대형마트들은 △매월 1~2회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매일 0시~오전 8시 사이엔 영업을 못 하게 했습니다. 2013년에는 △매월 2회 의무휴업 △매일 0시~오전 10시 영업금지 △새벽배송 금지로 더 세졌습니다. 출점제한은 그대로였죠. 이렇게 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대형마트들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고사(枯死)시킨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서로 잘살자는 ‘상생 경제’가 힘을 받고 있던 때였죠.대형마트 규제 10년을 평가해 봅시다. 원래 취지대로 대형마트를 규제했더니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살아났느냐가 관건이겠죠.통계청이 작성한 ‘대형마트 의무 도입 후 업태별 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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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10년…유통은 어떻게 진화했나?
2012년 3월 시행된 대형마트 영업 제한(월 2회 휴업 의무화) 규제. 벌써 10년이 됐군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은 과연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들을 발전시켰을까요? 아니면 한창 커가던 대형마트의 성장판만 닫아버린 것일까요?요즘 대형마트들은 울상입니다. 전통시장에 치이고 쿠팡·배달의민족 같은 모바일 쇼핑에 눌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형마트들은 새로 매장을 내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매장도 닫으려고 합니다. 10년 사이에 소비와 유통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확 변해버렸습니다.영업 제한보다 2년 더 일찍 도입된 출점 제한 조치도 우습게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유발법’은 2010년 역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장 반경 1㎞ 안에 3000㎡ 이상 크기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새로 들어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해볼 때입니다. 온갖 종류의 모바일 쇼핑이 유통 시장을 휩쓸고 있는 시대에 이런 규제가 필요한 것일까요? 같은 논리라면 소비 비중의 50%를 넘어선 모바일 쇼핑을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통 진화사, 물물교환에서 쿠팡까지’를 공부해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