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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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기업들 '채용 건강검진' 갈수록 강화…문제 없나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건강검진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심각한 병력이 있는 지원자는 물론이고 유의할 만큼의 신체적 이상이 있으면 사원을 뽑지 않겠다는 곳이 많다고 한다. 건강보험에 따른 질병코드가 확인되거나 ‘재검사’ 판정 정도로도 채용이 막히는 사례가 나온다. 면접까지 끝난 뒤 뒤늦게 불합격 판정이 나면서 법적 분쟁까지 벌어진다. 기업이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영향이 크다. 작업 도중 쓰러지거나 발병이라도 하면 회사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건강 조건 때문에 취업 시 노골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에서는 비현실적인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기업들의 자구책이라는 입장이다. 취업 성패까지 결정하는 ‘건강 변수’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근로자 만성질환 발병땐 CEO 처벌 고위험군 가려내는 건 자구책무엇보다 기업 입장을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무서운 법이 시행된다. 보완 없이 이 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되나. 회사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작업 도중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구속되기도 한다. 이 법은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하지만 안전보건 관리체계나 예방이라는 게 매우 불명확하다. 근로자 개인의 신체적 조건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사망이어도 기업주에게 책임을 지우니 기업이 초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 법의 제정 논의 초기부터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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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사업장서 안전사고 나면 기업주에게 징역형 부과한다는데…
[찬성] 끊이지 않는 산업현장 안전사고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 나와야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여러 규제를 겹겹이 마련해뒀으나 인명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무리가 따르더라도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2018년 12월 비정규직 근로자였던 김용균 씨가 화력발전소 내 안전사고로 숨진 일이 사회에 널리 알려지면서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이 크게 바뀌었다. 하지만 이렇게 강화된 산안법 개정안(김용균법)도 이른바 ‘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건설현장에선 그 사건 이후 오히려 사고가 더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한국의 안전사고는 국제적으로도 발생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속할 정도다. 산업현장에서 안전 미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위험에 과잉 노출돼 있는 근로자는 원청업체가 아니라 하청·협력업체 소속인 경우가 많고, 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으면서 고용안정성도 높은 정규직이 아니라 고용안정성까지 떨어지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안전 문제에서조차 고용·노동시장 약자들에게 위험이 집중되면서 일종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법이 다 미치지 못하고 제도적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산업현장 약자들의 안전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산업안전법을 강화하고 행정단속을 더 엄격히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현행 법체제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다. 10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