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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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거대제국 유지하기 위한 법전…사유재산 보호로 상업·무역의 발전 이끌었다
함무라비는 기원전 18세기, 즉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에 살았던 바빌로니아의 왕이다. 바빌로니아는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에 위치했는데 그는 여기에서 강력하고 중앙집권적인 제국을 만들었다. 가도와 운하를 정비하고 수도 바빌론을 중심으로 달력, 언어, 종교를 통일하는 등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하지만 함무라비가 현대인들에게 친숙한 것은 그의 제국보다는 그가 남긴 법전 덕분이다. 함무라비 법전의 절반은 경제 관련 조항그의 법전은 전체 28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가족, 군사, 노예, 농업, 범죄, 상거래, 상속, 재판, 주택, 직업, 혼인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고대의 법전 치고는 드물게 상거래 조항이 상세하고 진보적이었다는 것이다. 넓게 보면 경제와 관련된 조항이 전체 법전의 절반에 육박한다.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42조와 48조를 보면, “사람이 농지를 빌렸을 땐 설사 이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대를 납부해야 한다. 단 수재나 한재를 당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또 53조에는 “사람이 둑의 보수를 게을리해 둑이 터져 타인의 농지, 과수원, 목장이 침수됐다면 그는 타인의 망가진 곡물 등에 대해 변상해야 한다.”라고 기록돼 있다.법전 편찬은 문명 활동의 바로미터다. 사람들이 무리지어 살면서 생기는 갈등을 조정하려면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만한 규칙이 필요하다. 그 규칙이 바로 법이고, 여러 법과 판례를 한데 묶으면 법전이 되는 것이다. 함무라비 법전 역시 282개 조항이 모두 판례 사안인 판례법전이다.법에는 민법, 형법, 상법, 소송법 등 여러 분야가 있다. 이 중 상거래를 규정하는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