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절차
-
커버스토리
WTO로 간 일본의 수출규제…한·일 갈등 2라운드 돌입
한국의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1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에 “(일본이 작년 7월 초) 수출규제를 취하면서 제기했던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며 “5월 말까지 수출규제 원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밝혀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일본 정부는 작년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세 가지의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겉으로는 한국 정부의 무역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폈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무기로 쓰일 수 있는 물자를 무기 제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북한 등)에 수출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수출 관리 조직 및 인력이 적으며, 한·일 양국의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중단돼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한국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일본이 주장하는 수출규제 사유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전략물자의 수출 통제를 강화했고,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에 있는 무역안보 전담 조직을 확대했으며, 한·일 간 비공개 정책 대화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12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세 가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한 것은 이런 점들을 지칭했던 것이다.WTO에서 법리 다툼 본격화하지만 일본 정부는 “다양한 레벨에서 대화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했을 뿐 5월 말까지 수출규제 원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사실상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