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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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늘어나는 소년범죄…형사처벌 연령 낮춰야 할까
우리 사회에서 소년범죄는 더 이상 ‘유년기에 한 번쯤 범하는 실수’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범죄 수법을 공유하거나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라는 점을 공공연히 밝히며 공권력을 조롱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에 그친다. 10~14세 미성년자 중 범법 행위자를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고 부른다.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포해지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또는 그 밑으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변화한 시대상에 맞춰 책임의 무게’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찬성] 소년범죄 연령, 시대 변화에 맞춰야…죄는 '나이 아닌 행위'가 관건 소년범죄의 양상이 과거와 달라졌다. 1953년 형법에서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만 14세로 정했을 당시와 2026년 현재의 14세는 신체·정신적 발달 수준에서 큰 차이가 난다. 초등학생조차 스마트폰으로 성인 수준의 정보를 접하는 시대에 과거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최근에는 성폭력, 금품 갈취, 심지어 살인미수에 이르는 중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은 2015년 7045건에서 2024년 2만147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은 변화된 사회구조와 청소년의 인지능력 등을 반영하는 합리적 조치다.‘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풍조도 근절해야 한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