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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탈모약 건보 적용 확대, 타당한가

    정부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찬반 논쟁도 재점화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될지 실무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2022년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실질적인 혜택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탈모 치료의 건보 적용을 지지하는 찬성론자들은 탈모는 대인기피증을 유발해 개인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질환’인 만큼 국가가 나서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희귀 질환 환자를 위한 재정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노화나 유전 성격이 짙은 탈모로 보장 범위를 넓히면 정작 생사 경계에 있는 위급 환자들이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찬성] "탈모 치료는 미용 목적만이 아냐"…장기간 약 복용해야 하는 부담도 탈모 치료의 건보 적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취업 등을 앞둔 청년층에게 탈모 치료는 미용이 아닌 생존과 사회 진출을 위한 필수 치료라고 강조한다. 탈모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유발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탈모약은 장기간 또는 평생 복용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 현재 자가면역질환인 원형 탈모나 지루 피부염으로 인한 질병성 탈모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유전·노화에 따른 탈모는 비급여로 분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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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가 다시 불 붙인 원격의료 허용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 원격의료 허용 문제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원격의료는 환자가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전화·스마트폰·PC 등을 통해 먼 곳에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것이다. 의료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지만 우리나라에선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다. 의료법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는 환자 곁에 의료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화상통화 등을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가 보낸 임상 데이터를 보고 처방 약을 바꾸는 것 등은 모두 의료법 위반이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수차례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의사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며 번번이 좌절됐다.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이 커졌다. 만성질환자들이 병원을 찾았다가 자칫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때부터 5월 10일까지 약 두 달 보름간 국내 3853개 의료기관에서 26만2121건의 전화진료가 이뤄졌다. 별다른 의료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고 환자들의 만족도도 비교적 높았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의료를 도입 또는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의료계가 “코로나 퇴치를 위해 고생한 의사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행위”라며 원격의료 도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오진의 위험이 크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생기리라는 이유에서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도 ‘의료영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