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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늘어나는 회사원 '야간 투잡'…용인될 일인가

    경기가 나빠지면서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투잡(two job)족’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장기 침체 상황이었던 데다 코로나 쇼크가 장기화되면서 현저해진 현상이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회사 소속 직장인이라면 회사는 이를 전면 허용해야 할까, 금지해도 될까. 금지한다면 강제로 막는 것은 정당한가. 취업 관련 업체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가운데 부업 경험자가 20%를 웃돈다는 응답도 나왔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등 일하는 형태의 다양화도 한 요인일 것이고,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여유시간이 늘어난 반면 근로소득은 줄어든 것도 원인이 될 것이다. 많은 근로자가 코로나 충격의 와중에도 착착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회사가 자신을 계속 지켜주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주(기업) 입장은 다르다. 무엇보다 회사 소속 근로자가 투잡을 뛰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자연히 업무시간에 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성도 나빠지니 달가울 리가 없다. 그래서 업무시간 이외의 야간 겸업을 문제 삼기도 한다. 이로 인한 소송도 나왔고, 회사 측 손을 들어준 판례가 최근 나와 주목된다. 직장인의 야간 투잡,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회사와 '계약 시간' 외 개인 자산…자유 의지로 사용할 수 있어야회사와 계약된 근무시간, 예를 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의 시간은 근로자 개인 것이다. 이 시간은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다. 계약으로 명시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그것도 주어진 업무를 마치고 하는 부업이 어떻게 승인이나 허가의 대상인가. 온갖 형태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취미생활,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예외 없는 '코로나 쇼크'…공공부문도 군살빼기 동참해야

    [사설] 알짜 독점 공기업도 적자…공공부문도 경영합리화 나서야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 17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불가피해졌다고 공사 스스로 밝혔다. 공기업 평가에서 1위를 휩쓸었던 인천공항공사의 적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하게 된다. 무엇보다 ‘코로나 쇼크’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공기업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공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가 군살빼기와 구조개혁에 나서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 극복에도 동참해야 한다는 점이다.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2886억원이었던 인천공항공사가 올해 163억원의 순손실을 낼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 못 했을 것이다. 20만 명을 넘었던 하루 이용객이 이달 들어 4000명으로 내려앉았고, 롯데·신라 같은 대기업까지 신규 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하면서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현 정부 초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에서만 1만 명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돼왔다. 업무는 비슷한데 조직만 커진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 자회사의 긴 노사갈등에서 나타났듯이, 정규직이 돼도 노조는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공공부문은 급속히 비대해졌다. 탈원전 여파로 지난해 1조3566억원 적자를 낸 한국전력처럼 정부 정책에 부응하느라 부실이 급증한 곳도 있다.알짜 독점 공기업까지 적자를 내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통해 재정에 기여하기는커녕 신규부채 지급보증이나 추가 출자를 요청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가